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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하석균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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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디지털성범죄 현황을 보면 2015년 143건, 2016년 157건, 2017년 162건 수준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67건, 2021년 238건, 2022년 476건, 2023년 423건으로 2020년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강원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종합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피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 연계, 교육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 등은 중앙센터와 협력하는 구조로 지속적 전문인력의 부족, 삭제지원 대응 및 대응 속도 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불법촬영물 등의 탐지, 유포방지, 삭제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력 고도화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예방 기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방지를 위한 기술ㆍ프로그램 개발ㆍ운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