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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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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과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겸직신고 및 신고절차를 구체화하고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의 신고를 위한 절차 및 검증강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 금지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