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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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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관계성 범죄라는 것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여가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 과반인 51.6%는 우리 사회가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피해자 보호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아직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바로희망 공동대응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등의 이름으로 기존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던 사건 초기대응과 지원기관 연계작업을 지차체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경찰 신고 사건에 대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풍부한 지원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관계성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