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작구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표창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동작구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동작구 외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표창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표창장과 상장, 감사장의 수여 대상에 관한 세부 조항을 신설하고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표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표창을 수여받는 분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는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