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정종윤 위원님 말씀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집행부 공무원이 여기에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와 오늘 회의를 통해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둔 50세 이상의 사람’을 ‘둔 사람’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고위험군 대상인 50세 이상의 사람 및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