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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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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의정역량 강화 및 구의회 의원들의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조계, 세무ㆍ회계, 도시계획, 건축ㆍ건설, 교통, 사회복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본 조례는 의정활동 및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전한 정책제안과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구민과 함께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