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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본회의20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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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김연근의원

-“복사해서 배부해 드려요.”) 김연근의원 의석에서-“복사해서 배부해 드려요.”) 자, 여기 자료 도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또 다시 혁신학교 운영지원예산을 50개교에 2천만원씩을 반영한 10억원과 해외연수비 1억2천만원 등을 포함한 15억5,600여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제출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처리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삭감처리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 교육감 김승환 의원님! 계산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김정호의원 1분 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익산 성당초의 경우에 사업중복이 있는데요. 전원학교 지원사업 아시죠? BTL학교입니다. 이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명시이월비 있죠? 그걸 다 불용액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익산 성당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운영비로 불용액 처리된 건 400만원입니다, 불과. 그리고 장승초의 경우... 김정호의원 교육감님! 이것 도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다니까요.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허위질문하네요?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혁신학교 중 지역별 통학구역 학생수, 통학수단 이런 모든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온 자료입니다. 자료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하기가 어렵고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수를 학급수를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배정기준은 무엇인지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별 예산집행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일반학교에서는 엄두도 못낸 해외연수를 혁신학교운영비로 두 군데가 나갔습니다. 900만원 쓴 학교가 있고 1,200만원 쓴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학교 운영과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잘못된 사항이죠? 이것 해외연수 가라고 혁신학교운영비를 준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 교육감 김승환 의원님! 질문하셨으면... 김정호의원 심지어 혁신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표준교육비로 써야 됩니다. 표준교육비가 있으니까. 여기 그러면 제가 1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초등학교 싱가포르 배움의 공동체 학교방문 및 수업참관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제빵용 제빵기구, 돌봄교실 소프트웨어, 혁신학교 활동 김장 담그기 재료구입, 그다음 스쿨카렌다 제작, 또 어떤 데는 졸업생 기념품, 그다음 배움의 공동체 일본 탐방연수, 혁신학교운영지원비를 이런 데 쓰라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업혁신이잖아요. 학교를 좋은 학교 만들어야 하잖아요. 질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죠. 그런 데 쓰라고 하는데 이런 데 쓰는 것이 질 좋은 학교 전라북도에서 내놓으라는 학교를 만드는 데 돈을 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 교육감 김승환 답변할 시간을 주시죠. 김정호의원 답변하세요. ↘ 교육감 김승환 배움의 공동체 학습으로 해서 해외에 간 것은 해외연수입니다. 수업혁신을 위해서 해외의 사례를 보러 간 겁니다, 그냥 놀러간 것이 아니고. 김정호의원 수업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혁신학교 교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컵 뚜껑입니다. 이것 하나를 저희 학교 졸업한 학생은 확실히 배워가지고 나서 어디 가서도 이 컵뚜껑 하나는 만들 수 있도록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혁신학교 학부모대표자회의가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산을 타다놓고 쓸 생각 하시지 마시고 특수프로그램, 자기학교만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프로그램과 같이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무조건 돈만 갖다놓고 책상 사고 컴퓨터 사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은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적절치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가셨어요. ↘ 교육감 김승환 예산을 요구하는데 1년 연중 어느 때고 계속... 김정호의원 똑같이 배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쓰라고 예산 배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할 때... 김정호의원 도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도교육청에서만 돈을 주고 맞춰서 쓰라고 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 김승환 도청에는 혁신학교가 없으니까요. 김정호의원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여명의 소규모학교는 혁신학교 운영비로 8,600만원을 추가지원하였는데 이중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제빵기구와 용품구입비로 9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이 학교에 불용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1억7,700... ↘ 교육감 김승환 그게 어느 학교입니까? 의원님! 김정호의원 1억7,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혁신학교운영비는 다 쓰고 표준교육비는 남겨놓고, 이외에도 1억5천만원이 중학교 하나, 또 1억1,200만원 초등학교, 1억1,600만원에 이르는 초등학교가 2개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승환 방금 말씀한 학교가 전부 혁신학교입니까? 김정호의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들 못해요. ↘ 교육감 김승환 방금 말씀하신 학교가 혁신학교입니까? 김정호의원 혁신학교예요. ↘ 교육감 김승환 전부다요? 어느 학교입니까? 김정호의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말씀해 보세요.”) 김연근의원 의석에서-“말씀해 보세요.”) 1억7,700만원 한 학교만 말씀드릴게요. 진안 장승초등학교입니다. ↘ 교육감 김승환 그것 계산 잘못하신 겁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산 잘못하신 거예요. 김정호의원 왜 잘못했어요? ↘ 교육감 김승환 계산 잘못하셨어요. 진안 장승초는 교육 교실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호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됩니까? ↘ 교육감 김승환 장승초는... 김정호의원 이게 어느 학교 한 학교에 표준교육비의 두 개의 학교의 표준교육비에 해당된다는 것 모르십니까? ↘ 교육감 김승환 혁신학교 사업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김정호의원 혁신학교잖아요, 장승초등학교가요. ↘ 교육감 김승환 혁신학교 사업비로 남긴 게 아니라니까요. 김정호의원 어떻든지간에 혁신학교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모든 물품을 혁신학교운영비로 사고 표준교육비를 1억7,700만원을 남겨놨냐 그말입니다. ↘ 교육감 김승환 사실과 다릅니다. 김정호의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지 자료를 가지지 않고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혁신학교별로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결과에 대해 적정집행되고 있는지와 현장점검을 통한 실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야죠. 있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합니다. 김정호의원 물론 교육감님께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확인을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면 교육감님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위장전입과 통학구 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며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허용이되어 문제가 없다면 어디에 있는 학생이건 모든 학생이 좋은 교육적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일이 농촌학교 살리기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야말로 어불성설이고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육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2011년 교과부 종합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어떤 부분을요? 김정호의원 통학구 위반해서 징계요청을 했잖아요, 감사 후에. ↘ 교육감 김승환 징계요청 해당한 3개 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김정호의원 이게 저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교직원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가르쳐야죠.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학구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한번도 시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권력과 가까워서도 안 되고 정치이념에 휩쓸려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우 지지세력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회와 전북도민 전체 의견, 또 전북의 교육주체들의 다양하고 진정어린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셔서 개인적인 소신만이 아닌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전북교육을 위해서 윈윈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화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같이 답변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용화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이성일 의원님, 정진숙 의원님, 김연근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소병래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전북교육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교과부가 공시한 2011년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서 전라북도 학력수준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어 “교육도시 전북”이란 자긍심에 먹칠을 하고 도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기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나타난 도교육청 재정운용 난맥상을 짚어보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정투입 조절 능력 부족과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이월예산은 모두 489건 3,430억원으로, 연평균 163건 1,143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결산자료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인 사고이월이 167건 695억원으로 나타나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1,394억원, 2010년 1,909억원, 2011년 1,179억원으로 3년간 모두 4,483억원의 막대한 자금으로 매년 1,500억원 정도가 잠자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풍요속 빈곤”을 조장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주먹구구식 교육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4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도내 208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이상 사업 추진 교가 6개, 2개 사업 34개교, 1개 사업 78개 학교 모두 118개 학교만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90개 학교는 구경만하는 “반쪽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도에 1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단위학교로 최고 8억원, 최저 1천만원까지 무려 82배에 달하고, 학생 일인당 지원액 또한 최고 380만원, 최저 4만원까지 약 97배가 차별화되고 있어 과연 김승환 교육감께서 강조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 소통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조례 미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라북도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는데도 따로국밥 식으로 도교육청은 새롭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느라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설령 지원근거를 마련했더라도 교복구입비 10억원은 중복지원으로 고스란히 불용될 수밖에 없는 실로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9억원 정도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중복 예산편성 사례는 도와 교육청 간의 협력과 보완 관계는 그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제2기 예결위원들은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분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하였던바, 그 이행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넷째, 자체 심사기능을 강화시켜 행․재정적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학교시설 감사 지적 213건 중 설계와 원가심사 분야에서 33건이 지적되고, 관련 공무원의 신분조치는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하루빨리 “원가심사 전담부서”를 만들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정분석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 학교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균형교육으로 도내 학생이 고루 잘되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화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상컨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도내 기상관측 이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지성 호우로 인해 수도 서울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도 엄청난 폭우로 인해 도민들이 생계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허탈해 하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국지성 호우는 안전사고와 재해를 동반하는 반복되는 재난이며, 해마다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견된다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정읍 수해지역의 복구에 참여하여 토사에 묻힌 세간과 방안까지 밀려든 진흙을 퍼내면서 주민들의 눈물과 좌절이 담긴 한숨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참사도 사실은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 간에는 예측이 있었고,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무심한 행정의 실수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픔과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지성 호우가 닥치기 전에 빈틈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 남짓 이후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하늘만 원망하고 있기에는 감내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나 크며, 그 피해는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인재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강우량이 특정시기인 7~8월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내 평년 지난 30년간 강우량은 7~8월에 1년 강우량의 약 43%가 집중되는데, 2010년과 2011년의 경우는 56%로 최근 들어 특정시기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강우량의 집중은 국지성 호우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통계에서 보여지듯이 집중호우 특히,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는 변화를 둔화 시킬 수 있는 피나는 노력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피해를 줄이는 대응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지성 호우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가야 할 단기계획을 제안합니다. 우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의 토사 제거 및 원활한 통수 관리를 제안합니다. 우오수 분리가 안 된 합류식 하수관거에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과 우수관거 유입부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통수가 잘 되도록 관로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원활하게 배수를 해야 역류가 발생하지 않고 침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가 인접한 야산의 사면에 대한 지반안전 전수조사 및 관련지도를 만들어 과학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혹 미흡하다 생각되는 곳은 인근 주민들의 한시적 대피대책이라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침수지역의 기존 노후 관거를 교체하고 통수 능력 개선을 통한 빗물처리시스템을 확대 개선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빗물 침투시설 등 자연형 빗물관리 강화를 통해 물 순환 시스템을 개선해가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재난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더 이상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화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지구가 도내 서부권의 신주거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이 곳은 김제, 군산지역과 인접해 새만금개발 및 기업입주 등으로 서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타 지역 인구까지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곳은 산업도로와 KTX 등 교통망이 뛰어나고 배산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한데다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문화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익산 신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까지 익산 신도시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는 총 5,655세대로 이를 단순추계해 봐도 약 1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건설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주거 다음으로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 곳에는 현재 사립학교인 원광여중만 소재하고 있어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2~3년 안에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학령인구에 대한 학교신설 또는 이전 등의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익산지역에는 26개 중학교에 1만2천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중기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해 2015년도에 12.5%인 1,500여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소하는 학생 수를 감안한다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학교이전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리남중학교를 익산 신도심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리동중, 이리남중, 익산지원중학교는 모두 공립학교로 소재지는 각각 동산동과 마동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이들 3학교간 거리는 불과 1km 이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리남중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이 매우 낡아 교육환경현대화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학생들의 지원 선호도가 가장 낮아 차순위 지망학생들이 타의에 의해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현동, 송학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총 1,643명은 집에서 가까운 사립학교인 이리중과 원광여중을 선호하고 있지만 불균형한 학교분포로 약 42% 정도는 타 지역에 있는 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등교시간을 맞추려면 집에서 꽤 이른 시간에 서둘러 나와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사는 학생들이 집을 나서는 시간과 비교한다면 길에 소비하는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쿨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그나마 나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스쿨버스도 없고 버스노선도 맞지 않으면 2번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도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실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학생들의 체력소모는 물론, 거리에 버려지는 시간, 그리고 스쿨버스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학부모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또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670여명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2~3년 안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스쿨버스나 버스에 의지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점을 진중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익산 신도시의 교육수요를 감안, 현재 밀집되어 있는 중학교 신도심 이전 타당성분석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익산시 신도심지역의 균형된 교육인프라 확충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화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희 통합진보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송구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진보의 가는 길이 험난해도 양심과 진실을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밭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도비 20억원을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 분 직불금을 2012년 9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하여 10월에 지원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 또한 ‘한미 FTA 피해 대책’으로 밭작물 19개 품목에 한하여 농업인은 0.1~4ha까지, 법인은 10ha까지 밭직불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19개 품목을 제외한 공부상 밭과 과수원에 2012년 분 직불금을 12월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밭직불제에 대한 많은 토론과정에서 진통이 있었고 농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담으려 했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방침을 핑계로 오락가락하는 전북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밭직불제는 명칭만 밭직불제이지 한미FTA로 인한 피해지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량자급과 밭작물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전북도의 밭직불제와 정부의 한미FTA로 인한 피해지원의 밭직불제는 근본취지부터 다른 것입니다. 정부의 품목별 지원은 밭농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형식행정으로 농민들과 행정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도비지원을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쌀직불금처럼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2011년 분 직불금을 올해 10월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명확한 해명도 없이 1년 분 직불금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전북도의 약속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농도 대농이지만 직불금의 적고 많음을 떠나 소농들의 기대심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특히 고령농들은 집나간 자식 기다리듯 하시는데 온다던 자식이 다음에 온다고 한다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김 지사님은 그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밭직불금의 수혜대상자인 농민의 의견과 입장보다 정부의 방침에 일관되지 않는 행정편의의 정책으로 농민들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스템도입을 위해 2010년에 9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이제야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는 전북도의 늑장행정으로 정부 전수조사가 같이 진행되면서 일선 시․군에서 빚어질 행정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농민들과 약속한 2011년도 밭직불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제 와서 전년도 밭 면적을 전수조사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10년도 시스템 도입 당시에 2011년도에는 반드시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물거품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2011년도 분을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여 밭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도 행정에 농민들은 “그럼 그렇지!”입니다. 농민의 몫은 늘 “엿장수(행정) 맘대로”입니다. 농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왜 농민의 몫을 도가 맘대로 떼어먹느냐!”고. 이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가중되어 농민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뢰를 잃은 전북도가 되지 않도록 농민들의 이해와 입장에서 일관성 있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화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의원 전라북도의회 소병래 의원입니다. 명민한 판단과 우직한 행보가 자신이 도모하는 일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첩경이며, 어리석은 후회를 막는 길이라는 것은 삶의 지혜이자 진리입니다. 이는 200만 도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도백에게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빠른 길만 찾으려 하지 말고 우직한 행보로 도정의 성과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김완주 지사의 처신을 보면 실망을 넘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 지사께서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의 성공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기 내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양 지역과 소통하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위험천만한 공언임과 동시에 통합문제를 도민의 숙원으로 포장하여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주민 주도의 자율적 통합이라는 가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전주․완주 통합 추진 연혁을 보면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완주 통합 제기를 시발로 1996년 완주군의회의 통합반대 결의문 통보, 2003년 완주군의회․시민사회단체 통합결사반대 등 11회에 걸쳐 추진해 왔으나 실패한 이유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정치적 논리에서만 추진했기에 역대 정치인들의 불장난으로 끝났습니다. 2009년 11월 전주․완주 통합 주민여론조사 결과, 완주지역에서는 반대 62%, 찬성 34%로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1일 총선을 전후하여 통합을 전제로 상생협력사업을 완주군이 전북도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완주군과 전북도에 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모르는 내용,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일관된 답변뿐이었습니다. 또한 4월 30일 11시에 완주군의회 통합반대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 군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단 한번의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없이 정치적 논리로만 전격 추진하였으며, 이 같은 김완주 지사와 양 자치단체 간의 통합추진 공동건의서 제출합의는 밀실행정의 전형으로 전북도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불명예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4․30합의’는 주민 간의 사회적 합의를 자치단체장들의 밀실 합의가 대신하고, LH유치 실패와 프로야구단 유치 실패 등 잇단 도정의 난맥상을 통합 추진 성과로 봉합하려는 지사의 그릇된 과욕이 빚어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4월 여수․여천 통합 여수시는 통합 이후 구도심 공동화 우려 등 지역주민 반발로 통합청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에도 통합 이후 상생발전 방안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통합 2년이 채 되지도 않아 서로 갈라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통합추진을 전제로 가정되고 있는 실무회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밀실행정에 기대어 나온 이번 ‘4․30합의’를 철회하고 주민 주도의 자율적 통합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민의 의견이 무시된 상생협력사업과 통합 합의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야심만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하며, 만약에 통합찬반주민투표에서 완주지역 주민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될 경우 김완주 지사와 임정엽 완주군수는 정계 은퇴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화 소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의원 효자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는 도시계획전문가로부터 모악산 700고지를 오를 때 100m마다 휴지통이 있다면 모악산은 어지럽혀지지 않겠지만 모악산 전체에 휴지통이 없다면 전체가 쓰레기더미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적응학생들이 다닌다는 전라북도 태인에 동아학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수업도 하고 선생님들과 2시간 이상 토론도 하고 잠자리까지 지켜 보면서 부적응학생들의 실태를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들 대상자들은 대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학교의 기존의 커리큘럼과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학생. 두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무기력에 빠져있는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우 성취동기가 강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있는 각기 다른 단점을 가진 아이들이 한 곳에 운집해서 단점만을 취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더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선택하고 실행한다고 합니다. 범죄자들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범죄행위의 편익과 그리고 범죄비용 중에 범죄행위의 편익이 더 많을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편익이란 바로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과 그리고 정신적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범죄비용이라 하면 그로 인해서 구속수감이 되고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런 시간을 뺏김으로 인해서 본인의 소득이 없어지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비용이 증가하면 범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대안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범죄비용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창원을 검거하고 수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범죄학자들은 적게는 몇 백 억원에서 몇 천 억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창원 학생은 중학생이던 시절에 학교부적응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학교를 뛰쳐나간 이후에 그를 사회적으로 받아줄 집단이 없었고 재교육을 실시할 그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의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면서 그러한 많은 비용을 사회로 하여금 지불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교육이 1990년대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적응학생들의 수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라북도에는 약 7만명의 고등학생 중에 1년이면 학업을 중도하는 학생들이 약 1,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60명 정도이고, 외부에서 전라북도를 제외한 곳에서 60%, 70%가 온다고 하면 그 수용시설은 거의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문제를 공학적으로 풀어내거나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의 표준교육비를 보면 전주시학생이 49만원, 무주군의 학생은 약 150만원, 대안학교는 21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 대 3 대 5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운영 자율학교인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촉구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은 바로 엘리트교육 즉, 10%만을 위한 교육에 대한 대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대안교육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태어나면 80세의 나이를 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돌이 지나면 79세가 되는 것이죠. 제 나이를 환산해 보니까 20~30대 정도 됐습니다. 바로 그 아이들은 60~70대 즉, 60~7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대안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중․고 과정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공적구조에서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논의와 공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40개의 대안학교를 곧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관심과 공감과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형철 의원이었습니다. 의장 김용화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에대한검역중단등촉구결의안 의장 김용화 의사일정 제4항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에대한검역중단등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의원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중단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만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연간 10만t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이며 발병원인과 감염경로가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바 없고 잠복기가 최대 3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언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의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듯한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던 2008년의 대 국민약속을 무시한 채 예방적 기본조치라 할 수 있는 검역중단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조사를 위해 정부가 파견한 민․관 합동 미국 광우병조사단은 광우병유람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현지활동이 부실했습니다. 조사단 구성부터 친정부 성향의 비전문가들로 논란을 야기한 바 있고 현지활동에서도 광우병젖소가 발견된 농장 방문 불발 및 사체 조직검사 등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장주 인터뷰 또한 서면 인터뷰로 끝내 광우병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에 실패했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울분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 먹거리안전을 확보하고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 조치 등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도민을 대변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 및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중단 등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용화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중단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LH전주효자지구아파트분양가인하촉구결의안 의장 김용화 의사일정 제5항 LH전주효자지구아파트분양가인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의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LH 전주 효자지구 아파트 분양가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의 일관된 방침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LH 분산배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됨으로써 전북도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LH 유치 무산에 따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LH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은폐의혹과 비싸게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LH는 최근 전주시 효자 5지구 내 560호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3.3㎡당 720만원이라는 분양가를 내놓으며 또 한번의 상처를 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LH가 공고한 분양가는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분양가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대다수 서민 수요자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는 처사입니다. 전라북도 내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LH의 공공주택건설 미착공사업은 2012년 4월 말 기준 현황에 의하면 총 19개 단지 1만5,290세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효자 5지구 주택공급 사업마저 경영악화를 빌미로 삼아 수익사업으로 뒤바뀐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LH의 고분양가는 민간아파트 공급가격의 동반상승을 부추김으로써 결국은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존립기반으로 해야 하는 LH가 수익성을 좇아 고분양가로 책정함으로써 지역 주택시장의 가격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LH의 행태는 여하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LH공사가 「토지주택공사법」 및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공급 승인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맹점이 존재하고 있는 한 금번처럼 고분양가로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LH의 일방적인 태도 앞에서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금번 전주 효자 5지구의 고분양가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LH의 무책임함과 주택공급사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인바,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LH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게 될 전주 효자 5지구 내 아파트 공급 분양가를 당초 취지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부합하도록 인하하라. 2. 전주시 효자 5지구 택지조성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3. LH는 전라북도 내 미착공 중인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 아파트를 조속히 착공하여 안정적인 서민 주택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 4. 지역 주택수요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LH 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주택공급 가격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는 물론, 「주택법」제9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하라.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H 전주 효자지구 아파트 분양가 인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용화 노석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LH 전주 효자지구 아파트 분양가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김용화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에 대해서 일반 도정현황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추경예산에 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올해부터 도정의 새로운 목표로 삼은 도민 삶의 질 향상 부분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도정 4대 핵심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뿌리산업, 방사선 분야 등 전략산업 R&D 및 인프라구축에 대한 투자도 늘려 첨단 신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우선 9개 시․군에 12개의 작은 목욕탕을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도민과의 열린대화, 현장행정, 배려계층 경청투어 등 다양한 수요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 세출예산 우선순위 조정과 교부세 정산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조4,948억원으로써 당초예산 4조3,075억원보다 1,87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조8,724억원, 특별회계가 6,224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조8,724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6,945억원보다 1,77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세외수입 627억원과 지방교부세 266억원, 중앙보조금 886억원 등 의존재원 1,1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먼저 도정 4대 핵심과제 중 문화체육시설 인프라구축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인프라구축 등 기업유치사업에 11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셋째, 전략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8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새만금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자연환경 보전에 9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이 외에도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4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6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정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9억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SOC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3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인프라구축과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시간외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해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정시책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10억원 등 일반행정과 교육 및 기타분야에 총 1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20억원으로 당초예산 563억원에서 14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224억원으로써 당초예산 6,130억원보다 94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90억원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총 94억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0억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도정 4대 핵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당면한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큰 숙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용화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김용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교육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북교육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 아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을 창출하기 위하여 50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0개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혁신으로 ‘단 한명의 아이도 배움과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를 강화하여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과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려와 나눔의 인성․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담임 중심의 학생상담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예방 및 상담 치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조례와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과 2곳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개원될 예정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노후교육시설 개선에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점사업으로 특수교육, 독서교육, 진로교육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며, 삶의 즐거움을 찾는 독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가 연계된 진로진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로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북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한 각종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작년도 결산결과 등으로 추가 확정된 일반재원을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으로 투입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현장의 교육시설 및 각종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5,931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4,152억원보다 7.4%인 1,77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는 교육현장 중심의 교원자율연수활동으로 교실수업 개선 및 수업혁신을 위한 교원자율연수비 5억원 등 교원역량강화에 총 22억원을 반영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순회교사 215명을 추가 배치하고자 순회교사제 운영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의 주요 특징사업으로는 혁신학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을 창출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에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에 17억원과,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중학생에게 학습지를 무료로 제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중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전북 e-평가 운영에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9억원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19억원 등 유아교육진흥에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20개 학교에 4억원을 지원하여 도서관 활용수업 기반을 마련하고, 토론․협력형 수업확산을 위하여 사서교사 미배치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자 6억원을 지원하는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을 신장하고 쾌적한 과학실 환경조성을 위한 40개 학교의 과학실 현대화 사업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정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 10억원과 교복구입비 9억원을 지원하고, 위기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활동을 전개하고자 Wee센터 1곳과 76개 학교에 Wee클래스를 추가 설치하고자 Wee프로젝트 운영에 17억원을 반영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지원에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6회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외에 추가로 3차례의 모의고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활성화에 4억원을 편성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총 63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복지지원 분야에는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지원, 농산어촌 학교 교육여건개선, 학교급식지원금 등 총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급식 관리 분야의 주요 특징사업으로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을 지원하고자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토피 질환학생 건강 증진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아토피 학교 지원에 21억원 등 학교보건관리에 총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기구 및 급식시설 확충 93억원, 조리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62억원 등 급식관리에 총 155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바람직한 식생활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는 신학년도의 학급수,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분, 교무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하고, 학급증가 경비와 학생통학지원 등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는 총 547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종별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학교시설 내에서 바닥수선과 교실출입문 및 중간창 교체는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진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최소화 함으로써 학습 활동시 집중력을 높이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운용계획과 관련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무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전북교육은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고, 교실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교육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향후 전북교육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전북교육의 재정적 원동력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화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용화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중단 등 촉구 결의안 3. LH 전주 효자지구 아파트 분양가 인하 촉구 결의안 4.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서면질문․답변서】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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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김정호의원

5) 위장전입과 통학구 위반 관련 【질문 1】징계방침이 사실인지와 진행상황은? 【답】 □ 혁신학교 관련 처분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유보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이행 촉구 등으로 인한 갈등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해당 징계위원회에 5월 3일 징계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2】주민등록법등을 위반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받았는데 그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답】 □ 혁신학교 학부모의 위장전입은 강남 8학군과 같은 선호학교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닌 농산어촌 교육공동체 복원이라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고, 오히려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학부모에 대한 고발은 유보할 것이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혁신학교도 자율학교 등과 같이 통학구역 특례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3】이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및 교육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답】 □ 저는 교육감으로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전북교육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닌 교육감인 저에게 다른 처분요구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였을 것이며, 오히려 마음의 짐이 덜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4】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은 교육감입니다. 공문도, 지도감독도 소홀히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 □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그렇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 □ 교육감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학교 관련 처분은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만큼 법령의 현실화 및 혁신학교의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제 6) 통학차량 안전관리 【문 1】통학구역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과 임대버스 운전자의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는? 【답】 □ 일부 혁신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학구역 위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국․사립 초등학교의 경우와 같이「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후단에 “교육감이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교과부에 건의하여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이 실정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계약으로 임대․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에 대하여는 해당학교에서 계약체결 시 종합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지원 안전도우미를 활용하여 등하교 지원을 하고 있고, 해당 전세버스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에 대한 지도와 당부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2】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 □ 학부모계약 전세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해당 운전원의 과실여부와 계약내용 및 종합보험 가입내용에 의하여 책임소재를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 3】통학구역을 넘은 통학버스의 운행에 대하여 특별한 대안은 없는지? 【답】 □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통학버스의 경우 해당 지역교육장의 책임하에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장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구역으로 운행은 불가능하나, ◦ 학부모들이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들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특별히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통학안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학부모와 운송사업자들에게 각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4】체형에 맞지 않는 전세버스로 어린 학생들이 장시간 통학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답】 □ 어린 학생들이 체형에도 맞지 않는 전세버스를 타고 장시간 등․하교하는 것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학생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도시의 학부모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때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농촌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농촌 작은학교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등․하교 측면만을 가지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도 역시 존중되어져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문 5】작은학교, 농촌학교 살리기에 동의하지만, 통학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 □ 소규모학교가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하고, 학교 통폐합이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 할 때 우리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통학 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학부모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할 때 학교측에서 종합보험 가입 및 차량의 노후도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살피도록 지도하고, 해당 운송사업자 및 운전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7) 도심공동화 문제와 관련하여 【문 1】“농촌학교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 앞서 혁신학교 통학구역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현재 통학구역과 관련하여「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산어촌 교육공동체를 복원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도시지역의 거대 ․ 과밀 학교에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로의 전입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 2】근거리 배정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중장기 수용계획수립, 교원수급 및 단위학교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답】 □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이 중장기 수용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명하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통학하는 학생 수가 아직은 우려할 만큼 큰 영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며, 또한 해당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바도 아니어서 수용계획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해당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질 경우에는 일정한 학급 수(최대 6학급)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초등 복식학급 해소강사와 교과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편, 각급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인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급 수, 학생 수, 전기료, 건물유지비 등의 기준에 따라 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학생 수가 이동을 할 경우 학교기본운영비가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단위학교의 예산배정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또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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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