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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5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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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과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타목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 발령할 경우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대상자 등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고 트윈데믹을 막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기존 독감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0세∼18세 이하의 영유아, 청소년과 만62세 이상의 고령자가 무료 접종 대상자이나,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한 고위험군인 만50세 이상 61세 이하인 사람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주민 접촉이 많은 완주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으로 법정·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주군민 전체를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