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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4본회의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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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김규령의원

- “있습니다.”)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규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의원 정읍·고창·부안에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연근 의원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 ‘지식없는 지혜는 고여있는 물과 같다’ 비판 철학자의 아버지 칸트가 말씀하신 건데, 정말 우리 교육의원들 짧은 지식으로 지혜로운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참 반성합니다. 뼈 속 깊이 간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참 힘없는, 참 사람이라는 것이 의회에 와가지고 정말 실감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소외계층, 힘없는 사람들 많이 돌봐주시는 것보고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하는데 의회 내에서 우리 교육위원들 정말 힘없는 우리도 좀 보살펴주세요. 나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우리 국민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인간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통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조례무효확인 소송 또한 학교장이나 사립학교 설립자들의 교육권 침해 등의 법률적 해석이나 결과는 차치하고 지켜보기로 하고 학교현장의 상황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약 2년간 유보되어 오다가 금년 1월달에 상정되어서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그 안이 저희 교육상임위 4분의 도의원을 중심으로 9분의 재상정에 의해서 지금 이 본회의 상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토록 과연 학생인권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냐. 이렇게까지 해야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냐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또 교육상임위 도의원 네 분이 동시에 발의자에 포함되고 원내대표께서 직권상정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니겠지만 민주당론이라고 오해를 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현장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인권을 무시당했고 현재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비인간적인 그러한 분들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안 되는 일부터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그 안 되는 일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나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부터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육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또 선진국에서는 학생의 입학·퇴학은 물론이고 학생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학부모나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권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보다는 선생님들에게 그 권한이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과 몇 달 전에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정말 이 사회가 큰 문제나 생긴 것처럼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었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복폭력이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뿐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시급한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돌출발언, 갑작스런 행동에 의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쳐다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제재방법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그 고충을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는 그 대안에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왔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도저히 학생들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능력있는 분들이 명퇴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재방법이나 지도방법이 전혀 부재한 우리 학교현장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 상임위는 내부의 갈등으로 상임위원장이 사퇴하는 불상사를 겪었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 오늘날 이렇게 상정되는 그러한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고, 어제의 경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도교육청 예산이 84%가 부활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육상임위의 의원 한 분이 더욱 앞장서는 그 모습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에서

의석에서김연근의원

- “의장, 지금 현재 발언은……”)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현재 발언은……”) 의장 최진호 김규령 의원님 본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의원 저희 교육위원들도 뒤돌아 반성을 해야 하겠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이해하시고 저희 교육위원 다섯은 진인사대천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방향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광수의원

-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10월 5일 교육감에 의해서 발의된 이후에 올해가 3년째입니다. 우리 9대 도의회를 마감하기 전에 9대에 난제인 이 인권조례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4번에 걸쳐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결된 조례안은 수정조례안은 김연근 의원 외 9분의 의원님들이 이 속에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민주노동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교육위원회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상임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어제 소위 희망전북이라고 하는 우리 교섭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직접상정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내용 중에 교육현장은 목소리나 미래를 위한 고민보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헤게모니에 빠져있다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제가 정치적 헤게모니가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그람시가 한 말이고 그 말을 레닌이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었던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가 과연 민주당의 정치적인 해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과연 이런 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구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학생인권조례를 도에서 제정하지 않냐. 그리고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그 화살이 다 왔습니다.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민주당은 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제정할 의향이 없냐 이런 총알받이를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가 3년째입니다. 일반도민들은 교육상임위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원들이 부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교육상임위를 존중해왔기 때문에 교육상임위는 교육의원 다섯 분하고 민주당 의원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에서 계속 부결됐기 때문에 인권조례가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러나 일반도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민주당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지역구에서 수없이 그 항의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았다, 어제 기자회견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나쁜 전례를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좀전에 김연근 의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얼마 전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결정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우리 교육의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원님들 중에,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정호 의원님 주체가 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뒤집고 앞장서서 부결하십니까? 상임위 존중은 이미 그렇게 존중하려고 해서 3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상임위 존중은 이미 교육의원님들께서 먼저 뒤엎으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규령의원

- “의장님, 지금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 인권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규령 의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규령 의원님, 잠시 앉으십시오. (
정호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원 이야기는 들어주고 어느 의원 이야기는 안 들어주면 의회의 난상토론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죠.”)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이야기는 들어주고 어느 의원 이야기는 안 들어주면 의회의 난상토론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상임위에서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나쁜 선례를 남기셨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말씀도 쓰셨습니다. 그동안에 다수의 횡포를 하려고 했으면 3년까지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해야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2,500명의 설문조사 대상 중에 학부모 1천명, 학생, 교사 대상 중에 대부분의 의견이 거의 4배, 5배 이상 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단지 교사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서로 학생과 교사가 스승과 제자로서 서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또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렇게 남을 수 있는 내용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도의회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어렵게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상정된 이 인권조례에 대해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형철의원

- “의장님!”) 조형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형철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
- “예.”) 조형철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규령의원

- “아니 의장님, 전례에 의하면 한분씩 의견피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전례에 의하면 한분씩 의견피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찬반토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
- “계속할 수 있습니까?”)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계속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형철의원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제안자가 있어서 질의대상을 정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찬반토론으로 이미 들어간 것 같아서 교육위원이면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른바 대륙법계라고 해서 독일과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법은 대개 그 대륙법계를 주동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는, 물론 반대개념인 영미법계인 미국에서 상임위 중심주의가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본과 그러한 대륙법계를 준용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대개 상임위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의결을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의결함으로써 또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회의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찬성의 입장에서 토론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본회의의 의결 이상의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결 이상의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토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권이라 하면 신권만 있었던 시절, 그리고 왕권만 있었던 시절에서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17∼18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이 거론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같은 경우는 여성이 월경할 때는 정신이 혼미하다 하여 지금도 투표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 10조와 교육기본법 12조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18조가 규정하는 인권에 관한 부분은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조례의 제정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제정이 훈령이나 법령으로 진화되어서 제정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청주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그러한 조례가 1994년, 2년 뒤죠. 바로 훈령으로 공포가 되고 그뒤인 1996년에는 바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바로 발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이 위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없다는 서울시의회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전라북도의회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그 부분을 분명히 비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과 모두에 말씀드린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거 일제식 교육에서 우리는 교육되어 왔고 교육부의 령이 바로 전라북도교육청으로 하달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현장으로 하달되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학교 안팎의 인권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었습니다. 즉, 교사의 권리와 권한과 인권과 그리고 학생의 인권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의하달식 인권만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학생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명문화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따른 것은 과연 교육위원님들이 제기한, 그렇다면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고 1월달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했고 또한 사회 일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내용은 변화가 없지만 절차와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다수결주의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제 인권조례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6대 쟁점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과거 부결시켰던 그러한 주요내용은 학생부에 학생들이 정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당한 요구와 소지품의 검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두발복장의 자율화의 문제, 집회의 자유로 인하여 어른들로부터 이용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부분에 대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고 작년, 재작년에 심의해서 안건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학칙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고 인권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성문화를 통한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그것을 마무리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문법이 다소의 사고와 정서를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그러한 전제조건이므로 이번 기회에 차제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라북도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더불어서 저희 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이후 교권조례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여 함께 하는 그러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존하는 그러한 조례들을 제정해나가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의원님, 오늘 이 시간은 이의가 있는 의원님의 발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
형철

조형철의원

- “어차피 찬반토론으로 흘러버리니까.”) 조형철의원 - “어차피 찬반토론으로 흘러버리니까.”) 찬반토론 아직 멀었습니다. (
- “예.”) 조형철의원 - “예.”)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반할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으로부터 김규령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은 뒤에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
규령

김규령의원

- “아니 의장님 이게 뭡니까?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까?”) 김규령의원 - “아니 의장님 이게 뭡니까?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까?”) 김규령 의원님, 질의에 이의에 답변한 뒤에 찬반토론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잠깐요. (장내소란) 김연근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최진호 예, 발언하십시오. (
- “의장님,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김규령의원 - “의장님,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질의에 답변시간입니다. (
- “누가 지금 제안을 했는데 답변을 합니까? 정진숙 의원이…….”) 김규령의원 - “누가 지금 제안을 했는데 답변을 합니까? 정진숙 의원이…….”) (장내소란) 김규령 의원님, 잠깐만요. 김연근의원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연근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진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우선 김규령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정부분 저 또한 공감을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육현장에 많은 혼란과 소란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장영수 대표님께서 일일이 사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적인 것은 나를 넘어서 타인을 존중하고 또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대법원 판례에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육권과 학습권이 충돌할 적에는……. (
정호

김정호의원

- “의장님, 한말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한 사항이었어요. 질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계속…….”) 김정호의원 - “의장님, 한말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한 사항이었어요. 질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의장 최진호 김연근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
- “정진숙 의원님께서 발의내용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찬반의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장님이 다시 발의자의 설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정호의원 - “정진숙 의원님께서 발의내용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찬반의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장님이 다시 발의자의 설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잠깐 앉으세요. (장내소란) 김정호 의원님 잠깐 앉으세요. 조형철 의원께서 발언을 주기 전에 나와가지고……. (
-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들어주세요.”) 김정호의원 -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들어주세요.”) 회의진행의 고의적인 방해는 하지 말고 앉으세요. (
-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의자가 나가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듣기 싫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정호의원 -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의자가 나가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듣기 싫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에게 발언을 주기 전에 조형철 의원이 나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줄 알았더니 토론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
형철

조형철의원

- “예.”) 조형철의원 - “예.”) 김연근 의원님 발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조례안이 광주나 경기도, 서울시 조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진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4조에 학생들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까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39조에는 학교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어서 폭넓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현재 제가 들고 나온 책이 법제처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법제처에서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안내를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적에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에서 들어주자고 하는 겁니다. 왜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반양론으로 갈려져서 갈등이 보이는지 이런 부분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아까 정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라북도 학생의 인권의 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심을 담아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령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 김연근 의원님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
규령

김규령의원

- “의장님.”) 김규령의원 - “의장님.”) 반대의견 있습니까? (
- “예.”) 김규령의원 - “예.”) 그러면 발언권을 주기 전에 나와서 먼저 얘기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찬반 양측에서 한분씩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김규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의원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학생인권조례 반대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김연근 의원님의 답변에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지 담 밖에서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구구하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학생이 갑이 되고 교사가 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순수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들처럼 통 크지 못합니다. 현장은 달라요. 교권도 말씀하셨지만 교사가 거기까지는 본 학생인권조례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재삼재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2세 교육에 대해서. 정말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의원님! 지금 발언 중에 반대토론 중에 직권상정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반대토론 하셨는데 직권상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1/3 이상 연서로 본회의에 직권상정이 아니라 직접 부의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규령의원

- “정정하겠습니다.”)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측 의원님 있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환경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정치적 헤게모니까지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의원이기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없다라는 거에 더욱 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크게, 먼저 말씀하셨던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시기상조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계속 토론이 되어가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우리 학생들, 교사들, 또 학부모들이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봅니다. 먼저 그동안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학교와 학생들은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라도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문화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인성과 인권을 키워가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권과 국민들의 수학권이 충돌할 때 우선되는 것은 국민의 수학권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얘기할 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학생 인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조례내용상에 여러 감시단속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문화가 바로 우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을 키운 교육이 아니라 폭력적인 억압 그리고 강제적인 교육의 산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반성하고 이번에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서 시기상조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포와 억압과 통제 속에서 무기력한 학교생활이 아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문화를 만들어주기를 다시 당부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우리 사회 인권보장을 위해서 모범을 만드는 전라북도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는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을, 반대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
-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모두 누르셨습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은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

16시22분 투표개시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소병래
현섭

김현섭서명의원

강병진
윤옥

최윤옥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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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