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4본회의2013-10-16

오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김규령의원

- “의사진행에 별 관계가 없다면 질의와 반대발언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별 관계가 없다면 질의와 반대발언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의발언 하시고 답변 듣고 난 뒤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와 반대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질의와 반대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질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회의규칙을 보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야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데 토론을 해 버리면 다음 분이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나오셔서……. (
- “질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의 없으면 반대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형철의원

- “20항이니까 19안부터 처리하세요.”) 조형철의원 의석에서 - “20항이니까 19안부터 처리하세요.”) 안건 내용을 모르고 손드셨네요? (
에서

의석에서김규령의원

- “예.”)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 “있습니다.”)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규령 의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
- “질의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규령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의원 정읍·고창·부안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 교육상임위의 문제만 거론이 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께서 교육상임위 도의원 세 분이 유럽의 혁신학교를 다녀왔는데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면이 중요합니다. 유럽은 학교장과 학생과 학부모……. (
에서

의석에서양용모의원

- “이의 있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
-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셔야지 왜 유럽 갔다 온 것까지 얘기하세요?”)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셔야지 왜 유럽 갔다 온 것까지 얘기하세요?”) 교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어떤 권리, 권한과 의무가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법이 존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상위법과 관련된 교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잠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왜 애들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답변을 “얼마나 피곤하면 잠을 자겠느냐. 그냥 둬라.”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안 깨웠겠습니까? 수없이 반복해서 아이를 위해서 깨웠지만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두려워졌어요. 그 아이를 깨워도 다시, 깨워도 다시. 반복되어지는 경우에 만약에 아이가 불쾌한 언사로 접근해 왔을 때 우리 교원들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서두로 먼저 법률적인 그러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모든 인권은 이 헌법을 위배할 수 없다. 잘 아시죠? 교육기본법 제5조에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보장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의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의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서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특히, 교수학습 분야와 교재 재구성, 학생평가 등 학교장의 권한이 면밀하게 구분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교재의 선택은 학교장의 제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교재의 선택은 교원들에게 위임된 게 아닙니다. 그건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또 제21조에 교원의 자격에는, 교원은 교감·교장을 포함해서 교원이라 칭하는데 본 수정안에는 마치 교장·교감 내지는 사학의 경영자들이 선생님들의 권한을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의 내용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제2조 교원의 예우 란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는 그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하고 교원지위향상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교원지위법정주의가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명령이나 규칙 등으로 제한할 수 없다.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며 공법상의 원칙이다.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기관위임사무 법률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이 있어야 한다. 특히,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한위임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조례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상급 중앙기관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하위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신분과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되어 있으며, 상세한 것은 학교장이 구성원과 함께 학칙으로 정하여 경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생인권과 어설픈 교권을 제정하여 그렇지 않아도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현장에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겁니까? 그리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전국단위 국가법률로 정해야 하지 시도별로 다른 조례나 규칙이 적용되어서 쓰겠습니까? 학생은 이렇고 교사는 이렇고 학부모, 지역사회는 이렇고 저렇고 불균형하게 언급 규정하면 학교장의 경영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본 교권의 내용은 학교장이나 사학 경영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방임에 의한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집니다. 지난 어느 방송 교권토론회에서 요즘은 경영자로부터 선생님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침해되어 선생님들의 의욕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실의 수업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는 학교장이라도 교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복도로 지나가더라도 선생님들의 승낙을 받는 현실입니다. 이래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전북은 청소년 자살률 전국 1위, 학생 폭력사고 증가율 전국 2위, 학력은 하위권, 체력은 16개 시도 중 11위, 또한 전국적으로 학생에 폭행당하는 교사의 경우도 4배로 증가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합니다. 긍지와 명예심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학생인권과 교권 그리고 학교장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뒤범벅시키는 잡탕으로 만드는 현실입니다. 과거 학교장 중심으로 학칙을 제정해 잘 교육시켜 왔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권은 학교장 중심의 교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전북교육은 부익부빈익빈을 더욱 가중시키는 교육의 방향임을 생각하셔야 하고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회자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상중심의 교육은 힘없는 계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교육만이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우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현장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교육으로 학생들의 미래와 전북발전을 위하신다면 혼란을 야기시키기보다는 학교현장에 대한 응급치료부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생님들의 권리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본 수정안과 또 교육의 현실은 맞지 않고 내용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은 중앙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법률로 언급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의원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형사소송법에는 수사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규정하는고니 살인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일정부분 그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교권과의 충돌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의 권리 학습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이 일정부분 저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즉, 교사의 학습권은 존중되고 권리 또한 존중돼야 됩니다. 다만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만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김규령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또한 교육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법체계상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 명령에 해당되는 장관의 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만든 입법인 조례를 제한하려고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존경하는 김규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 이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의 문제일 것인데 절차법이라 하면 권리를 실행해 나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부분이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겠죠? 그리고 실체법이라 하면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제정하는 교권에 관한 조례에는 교원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내용들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단언컨대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교육부에서 이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UN협약이랄지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적인 교사의 권리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으로 이를 제정하려고 하느냐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서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이를 절차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고 이를 통해서 교사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되고 아이들의 인권과 동반 성장해 나가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특히, 학습권은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매개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교사의 권리는 근무여건 등 적극적 권리와 또한 신분에 관한 조항 등 소극적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교권조례에서 지향하는 교원활동에 대한 보호 부분은 학습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아이들의 학력신장과 인권 성장에 중심을 두고 제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김규령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한 상위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권리의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반론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쪼록 지금 이미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서 교원의 권리가 그리고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하여 관용과 배려의 학생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성장될 수 있고 학생,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함양되고 이를 통해서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 반대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모두 누르셨습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들은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됐습니까? (
북도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5인) 강병진 강영수 김광수 김대섭 김대중 김연근 김종담 김택성 김현섭 권익현 노석만 문면호 백경태 신치범 양용모 오균호 오은미 이성일 이현주 장영수 정진숙 조계철 조형철 최진호 하대식 반대의원(4인) 김규령 김정호 박용성 유기태 기권의원(3인) 고영규 김영배 이계숙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내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조병서
영수

장영수서명의원

김택성
박순

박순속기사

조무견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