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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5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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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런 특권이 없고 그래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또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는 소완섭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가결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