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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5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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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소송비용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