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위원 다들 보면 좀 아시는 분들은 ‘IB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풀어서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조례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라고 쭉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용어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3조(정의)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라고 해놓고 이하 모든 조문에는 그냥 “IB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조문을 이해할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똑같은 용어를 썼어요.
예를 들자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교육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이것도 용어를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해서 정의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른 시도에도 ‘IB 프로그램’이라고 한 데가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