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치료 종료 후 학교에 복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건강장애 학생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병원학교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올 3월 기준으로 강원도교육청에는 초등학교 8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총 12명이 건강장애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아이들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하고 학생의 발병 이후부터 건강장애 학생 선정과 지원을 위한 준비, 병원학교 등을 비롯한 교육 지속 방안, 학교 복귀 후 적응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시스템 구축, 학부모ㆍ담당자 및 교사 연수 등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