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그런 뜻이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로 한 번의 노력하는 기회를 갖자는 이런 차원에서 한 거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건으로 안건심사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차후 일정을 결정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9.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