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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39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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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해양문화 인식개선과 역량강화, 인재양성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이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