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단순히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법적 근거에 폐기물관리법, 그다음에 가축분뇨법 에 의해서 완주군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삽입되지 않은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는 오전에 말씀 나눴듯이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여기에 법적 근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합당한 지원 조건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례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빠져있는 사항만 삽입한다고 이해하시고 추후 과정은, 예산 부분이나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환경과하고 했듯이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