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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305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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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이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공청사 이외에는 주로 문화체육시설을 받지 않습니까? 민간에게 할 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허가 날 때 없던 시설을 준공 시점에 와서 검토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원래 민간에서는 계약을 실시도서를 가지고 공사 착공 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면 다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처음에 계약한 도면으로만 공사업체에서는 짓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추가해서 변경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허가 때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면 관에서 민간에 책임을 지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가 전부터 실시도면까지, 착공도서까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분명히 화장실, 샤워실이 들어갈 건데 보일러라든가 설비들을 이때 안 해 주면 나중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해서 인허가 상태에서 발주가 나가야지 발주 나가고 나서 다른 시설을 요구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구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기부채납하는 당사자에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상태도 분명히 샤워시설, 화장실 개수라든가 당연히 체육문화과에서 점검해서 필요한 만큼 부족하면 더 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챙겨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 있을 때부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