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으로 금일을 추가하여 제1차, 제2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민간위탁 동의안 9건, 출연 동의안 1건과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3차 회의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상 적용 대상이 되는 환경기초시설을 현행화하여 환경기초시설 미지정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고요,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주민복지 증진 및 환경보전 의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명 제3조제1항 적용 범위 관련 개정으로 1 구분란에 해당 조례 제2조제1항 가목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폐기물 분야 신설 및 적용 대상 시설에 완주군 생활자원화센터를 추가하고, 가축분뇨 분야 적용 대상 시설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추가하여 미지정되어 있던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