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통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했다면 시간대를 정해서 민원인과의 대화시간을 별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모니터 앞에 가서 민원인하고 화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5층 강당이나 지하식당 등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누어서 각 국으로 분류해서 오는 민원인들은 룸에 가서 담당공무원과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선진적인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다 그럽니다.
조례도 다른 구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왜 다른 구만 따라갑니까? 우리가 다른 구를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간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칸막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해 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