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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305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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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기관은 기관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조직은 조직별로 해서 각자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가 다를 것이고 개인 대처방법이 다를 것이고 어떠한 섹션별로 대처방법이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다 하면 행동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오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시설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할 것이 청결유지, 소독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라든가 행정사무실은 외부에서는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서 충분한 개인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이동없이 근무를 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거리두기인데 민원인이 내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변동없이 예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층 강당을 임시 사무실로 개조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금방 종식된다는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문제가 없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러스가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현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최소한 방문객 통제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터폰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선진 공무원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