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김정호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 “예.”)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예.”) 안건이 상정되었으니까 안건 상정이 끝난 후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 “지금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결정되고 난 뒤에는 의사진행발언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결정되고 난 뒤에는 의사진행발언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정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 “예.”)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예.”)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여기에서 의장님께 질의를…….”)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의장님께 질의를…….”) 나오세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교육의원 김정호입니다. 2012년 결산위원 선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의회에는 민주당 교섭단체와 희망전북이라는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교육위원 중에서 결산위원으로 한 분씩 들어가서 결산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위원이 아니고 희망전북에서 한 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산위원을 선임하셨는지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발언이 끝났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김정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의원 세 분 중 환복, 산경, 교육위원회에서 각 한 분씩을 추천받고 그 외에 전문가와 전직공무원 7명을 적임자로 물색하여 오늘 10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회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인사와 관한 건으로 토론에 관계없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서 표결을 해야지만 우선 예결위원 중 선임 선정에 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죠? (
-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최진호 뭐가 있습니까? 나오셔서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예로 봐서 희망전북에서 한 분씩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제외했던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장님 말씀대로 하셨다면 희망전북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죠. 분명히 희망전북에서도 결산위원이 선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정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추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김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희망전북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금 새로 만들어가지고 추천하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김정호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신치범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치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진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의원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들어야 할 분이 지금 세 분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멈출까요? 아니 나중에 못들었다고 하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만요.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활성화되고 발언이 많아지고 활기차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83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의원 중에서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게 된다면 희망쪽에서도 추천하고 또 민주쪽에서도 하고 또 그 외 다른 정당에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 분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당끼리 이렇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장의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정호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쪽에서 추천되기를 희망하시지만 그런 숫자에 의해서 추천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서 우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죠. (
에서
의석에서김정호의원
- “예.”)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예.”) 신치범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정호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그랬는데 김정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진행하고 양해를 안 해주신다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 “예, 양해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예,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추천한 10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접기
15시45분
15시46분 산회
영규
고영규서명의원
김대중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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