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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3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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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윤미입니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와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어 오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서 몇 가지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5호에 보면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동형인 ‘인정되는’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으로, 능동형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라고 하고 제1항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크게 제7조(회의) 이렇게 한 다음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3조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도지사는 제3조와 관련한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재정 지원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었는데요, 굳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 항목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

어찌 됐든 이 조례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