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청의 재하청 문제가 큰 것이거든요, 설계변경 또는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낙찰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 업체가 강원도나 어디 업체에 하청을 주고, 받은 업체가 또 하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이라고 하면 부산에서 낙찰된 업자가 하청을 주고 하청을 줘 가지고, 그러면 보통 거기서 이미 떼인 수수료로 원래 공사 사업비에서 30%는 날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파산이 나는 경우에 이 피해가 누구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식대라든가 방세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 돈을 받을 수야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원청에서 “나는 이미 하청에게 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딜레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여관, 모텔,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당장에 믿고 맡겨서 월대로라든가 결제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하청 관계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서 최대한 하청에 재하청이 없는, 아니면 수수료라도, 어느 정도 짚을 수 있는 것이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