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승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찬성하신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의 공공 및 민간 제휴시설 135개소와 함께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에게 입장료 및 요금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가입자는 7,000여 명으로서 제휴시설은 2개월 만에 42개소가 추가되어 177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4년 3분기 도내 12개의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9.2배로, 체류인구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 체류하는 생활도민에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민간 제휴시설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도민 추가 모집과 제도 홍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제휴시설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원생활도민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원생활도민에게 혜택 제공을 위한 제휴시설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생활도민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제도 활성화 기여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생활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