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는 도와 시ㆍ군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감사관 운영 실적을 보면 단순 민원 위주의 제보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직무의 모호성으로 적극적인 도정 참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도민감사관의 직무를 제도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적정한 수의 감사관을 임명하여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직무를 제도 취지에 맞게 개편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적정한 인원을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이 위촉 당시에 시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