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인복지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