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곽향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결해서 이 안에 더 들어가야 될 규정이, 통합돌봄 수요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통합돌봄 대상자 수요조사를 하려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를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대상자인지?
그거를 우리 공무원이 임의대로 할 게 아니라 선정위원들이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10조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통합돌봄 협의체가 아니라 실무협의회를 바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에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실무협의체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운영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민간단체들이 사업하는 부분인데 협의체 위원에 구청장하고 위원들을 보니까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공한 기관들의 대표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민간 주도의 협의체로 구성되어야지 관에서 주도하면 안 되는 협의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인 만큼 실제로 수요조사 하는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들어가야 하고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공단에서 복지사들이 가정마다 방문을 해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야 하고 이분들이 동작구 어르신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정보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포함돼야 실질적인 실무협의체가 되는 거지 우리 구에서 임명한 몇 명이 모여서 실무협의체다? 이건 형식적인 거지요. 실무협의체가 안 되는 거와 같고, 또한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 때마다 말하는데, 특정 성비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라, 어르신 돌봄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남성들은 실무에 관한 걸 잘 모르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도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