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특성, 재정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선언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것을 조례안에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가, 사실 전체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 지금의 사업들도 전체 어르신 통합돌봄처럼 각 분야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을 굳이 통합돌봄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가 너무 앞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고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6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작구청을 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