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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본회의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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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섭

소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완섭 위원입니다.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새해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관리와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업비 과다 계상, 산출근거 부족, 사전절차 준수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지난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해당 부서별 제안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6%인 210억493만원이 증액된 8,299억1,81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3억6,826만원이 증액된 7,862억5,99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333만원이 감액된 436억5,8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11억6,336만원이 증가한 1,370억2,271만원이며, 의존재원은 198억3,848만원이 증가한 5,906억4,490만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전체 예산의 71.17%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재원이며, 자체재원은 총 예산의 16.5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 대책이 필요합니다. 24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8건에 684억5,872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사유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의나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대부분 예산을 명시 이월한 사유에 대해 관련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25쪽,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투자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로 129억6,86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관내 신규 투자기업 투자 보조금 변동으로 123억4,768만원을 지출하여 변동된 3억4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4억1,604만원의 재원으로 서봉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억1,604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변경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부서별 취소사업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계상액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대비 12.03%인 854억6,693만원이 증액된 7,958억2,66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524억4,67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인 854억 241만원, 특별회계는 433억7,993만원으로 전년대비 0.15%인 6,45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321억원으로 복합행정타운 분양수입 105억7,034만원, 테크노밸리 분양수입 49억4,388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 320억원 대비 1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 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와 징수활동 강화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용역비 편성내역입니다. 각종 용역비 예산은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 등 총 22건에 9억8,9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학술용역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 용역과제의 성과평가를 용역 완료 후 6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제13조에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 상황 및 최근 3년간의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보고서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 완료된 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용역 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용역 사전 심의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2021년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278억2,651만원보다 4억5,242만원이 증액된 282억7,893만원이 편성된 바,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고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철저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35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군 지방채 상환잔액은 신청사 건립 6억7,500만원, 2007년 상수도 사업비 6억8천만원, 2009년 상수도 사업비 19억6천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30억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 70억원으로 총 133억1,500만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바 상환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 316억3,756만원을 편성한 바,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행여부를 확인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전체 과장님들이 거리두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부분도 같이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요.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또 기획실은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완주군의 예산이 변동추이로 어떤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어차피 예산이나 2020년 추경예산에 보듯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자료에도 냈듯이 지금 지방세가 자꾸 확장되고 증가하는 게 다 바람이고 기대하고 하지만 지금 완주군의 실정이 어때요?
우리가 항상 외부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군 단위이지만 자체 예산 비율이 20%가 넘는다고 자랑한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완주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의존재원이 2020년도 상황을 수치로 보면 3.44%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나 여기는2.93%……. 그러면 비율대비 의존재원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안, 또 내년도, 내후년도면 좋아지지 않겠냐는 이런 부분에 기대심리를 갖고, 또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차원에서의 수치나 또 판단의 수치변화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억지로 안 나올 수 있는 걸 잡는 것보다는 가능한 사업, 가능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나 행정인 집행부에서 더 무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실장님.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년, 내후년도의 수입에 대해서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는 공단 시설들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또한 완주군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스톱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가 어느 때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었죠, 실장님?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대응만 갖고 될 것인가 아니면 전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듯이 지금 시기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야 할 시기에,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 부분이 별도 보고보다는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또 선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실장님 이하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완주가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10여 명, 오늘은 몇 명인가 모르겠어요.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또 AI 구제역,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주군 국가예산이 전년대비 아마 350억 증가해서 4,500억이 넘었고, 수해복구까지 포함하면 5천억이 훌쩍 넘었다고 해요.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국가예산 확보하고 코로나 방역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물론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지만 우리 완주군이 최근 한 5∼6년 동안 예산, 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해서 본예산 증감률을 보면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금년에는 내년 예산의 약 12% 정도 증가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가 뭐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 타결해야 된다고 봐요, 실장님?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계속 2016년부터 24%, 23%, 21%, 20%. 금년에는 18%, 내년에는 얼마로 예상돼요?
전체적으로 내년은 더욱이 아마 16%도 무너져서 15.6%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요청해 보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체 예산에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마른 행주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우리가 각종 보면 기금이라든지……. 기금도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기금 예치금이 약 120억이었는데 이자수입이 보니까 약 1억8천. 그래서 약 이자율이 1.5% 정도 돼요. 그런데 2021년도는 지금 보니까 예치금 회수가 240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은 전체적인 이자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0.5%가 채 안 돼요. 또 기금도 여러 가지로 보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물론 이걸 쓰지 않은 예산을 뭐 1년 지나야 예치금 회수해서 쓰는데 이율이 1.2%인 데가 있고 같은 기간인데 0.5%인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물론 우리 실장님이 다 하신 거 아니지만 전체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각 과에 있는 기금을 철저히 관리 좀 하고 해서 여기에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1년 내에 쓰지 않는 것들은 그 기간을 감안해서 최대한 뭐 1년 정기예금이라든지 또는 사용연한을 봐서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만큼만 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 여기에서도 저는 세입을 좀 확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방채를 내년에 약 270억 발행 예정이죠?
그 평균 이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세 종류로 평균 따지면 1.5%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채무 잔액이 금년 말 부로 얼마죠?
134억이죠?
이 134억의 이율이 지금 몇 %인지 아세요?
대부분이 3%이고 완주 삼봉지구에 한 것만 2.5%예요. 그것만.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방채 발행한 이율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부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의 이율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평균 1.4∼1.5%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살림을 하는 입장이라면 기왕이면 이율이 낮은 이자 얻어서 이율이 높은 거 갚아야 하는 게 가계 살림을 하는 데 기본 아닌가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 했던가요? 금년에. 2020년도에.
2020년도엔 안 했죠?
2020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320억 정도 됐어요. 제 말은, 지방채도 발행하는데 무조건 발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어느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침에는 지방채 차환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지방채 차환에도.
물론 지방채 차환이 어렵다면 아까 여기 요건에 맞는 부분에 지방채 발행하고, 또 거기에 쓸려고 했던 것을 저는 지방채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320억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 이걸 발행해서 어느 정도 지방채 상환했더라면 그 이율만큼은, 우리 완주군이 그 차액만큼은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살림한다 생각하고, 뭐 지금까지 그러셨겠지만. 조금이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려운 시기에 세입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 관련된 부분들은 또 국별로 할 때 간단하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잘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에서 하겠지만 총론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 부분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 증액되죠?
9% 정도요?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예산은 좀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산을 각 실과에 배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감액돼서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재난기금 빼고 나면 실과별로 나누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지만, 이따 제가 기획실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전체예산 중에 결국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항상…….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고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세입총괄표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자꾸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면, 처음부터 추계를……. 다 똑같이 실과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추계를 처음부터 잘 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 과정부터 이 부분 계획을 잘 해야만, 그 몇 백억씩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예산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SOC사업 하나 하는 데 5년, 7년씩 걸려요. 정말로 결국은 지역에서 그걸로 인해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과도 보이지 않는. 이 추계를 잘해서 순세계잉여금만 적절하게 잘 배분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고 계속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해 6월에도 실장님하고 계속 질의응답 하면서 약속을 받아낸 게 있어요. 기억하시죠?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줄 수 있겠느냐.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지나가면 그냥 또 다시 원점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으로, 행정은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약속하신대로 예산 편성은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추계를 잘 하셔서 실질적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따 그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각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사실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겠다. 초법적인 형태들. 조례에도 없는 예산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같이 공유하시고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성립은 집행부에서 해서 예산서에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과 원칙에 위배되고 선심성이 있는 부분을 삭감하면 그 질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와요. 실장님,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법에, 조례에 저촉되는 것은 행정에서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필터링을 한번 하고 예산을 넣어주셔야지, 행정은 넣고 삭감은 위원들이 해서 그 욕을 다 위원들이 맞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건 실장님뿐이 아니라 모든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공통의 문제예요. 그 부분은 이번 예산편성 심의하면서 그렇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 실과에 중복된 예산들, 이런 부분도 좀……. 예를 들어서 각 과에 보험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따져보니까 한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는 것들. 사망 이런 건 중복이 되지만 상해, 의료비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아껴서 SOC사업하는 데 투자하자 이거죠. 잘못해서 그것을 잉여금으로 이렇게 넘기지 말고 예산이 중복되는 걸 나중에 적정하게, 과감하게 삭감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 예산 보험을 어디서 총괄할 거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에 새마을부녀회장 상해보험, 이장단체 상해보험, 자원봉사 상해보험, 국민보험이 또 있어요, 이렇게. 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안전보험,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있는 배상책임보험 이런 부분들은 통합 관리하면 상당히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 주관적으로 할 것인지, 통합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고민하셔서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것만 아니지만 아까 제가 초법적인 부분 얘기했던 것은요, 사실은 조례에 없는 근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선심성처럼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이걸 결국 발언했던 유의식 위원이 또 총알을 맞을 겁니다. 근거 지원 조례 없는 내용을 갖고 의원은 9만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으로써 10만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이 삭감하는 것처럼. 군수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의원의 책임이 아니라, 의원 개인이 아니고 10만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실과에서 필터링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주군의 뜨거운 감자인데, 환경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용재원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의 막대한 피해들. 이 부분은 어떻게 같이 고민해야……. 환경과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원칙으로 삼자고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다 같이 계실 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백억씩 들어가는 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것은 그 원인 제공했던 업자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관리감독을 못한 행정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만 책임이 있냐?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책임도 있어요. 또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것을 견제, 감시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3자가 아니라 4자, 완주군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실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 전체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 보은 매립장 얘기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가축분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하나의 선례가 잘못 서면요 이게 전체 완주군의 문제로 발전해요.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분에 있어서 로컬푸드가 지산지소가 있듯이 환경에 대한 지산지소도 이제는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역이 혜택을 받으면 피해보는 지역에 반드시 그럴만한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역인가는 반드시 환경 쪽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완주군 전체에 흐트러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에다가 중장기 계획을 계속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한번 잘못 선례가 생기면 이게 전체로 반드시 갑니다, 실장님.
그걸 명심하셔서 과에서 실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저도 두 가지만 당부 겸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장님!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용역.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고 방향성을 잡아서 타당성이나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거를. 올해 용역이 몇 건 정도나 내년도 계획에 세워져 있나요, 실장님?
내년 2021년도요.
지금 자료에 보면 22건에 한 9억8,900만원 정도,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저희도 이제는 어떤 근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용역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이제 담당부서에서의 생각, 지역에서의 생각, 위원들의 생각, 모든 걸 다 담아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하니 용역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형성돼서 우리들도 그걸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얼마나 집행부에서 잘 활용하고 가느냐라는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걸 종합해서 의견을 도출시키는 것만큼 또 근거를 만드는 거니만큼, 지역과 의회 또 전체 공무원들이 그걸 얼마나 같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느냐라는 부분에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용역 결과는 어찌 보면 그 용역을 한 분야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 말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전체 공무원들이 때로는 의회하고 지역주민들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것이 그 일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이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을 담는 것도 중요하고 의견을 모아서 그걸 한 가지 안으로 방향성을 도출시킨 용역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용역과제가 이루어지면 그 과에서 그 담당자들만의 공유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언제 어느 때 그 자리로 옮겨갈지 모르고 순회하는 거고, 위원들도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용역에 의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 뭐 특정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공유하고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준비나 앞으로 확대를 좀 건의 드립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매번 의견이 나오는 거지만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있고 필요성도 특별히 느끼는 거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문제,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 위원님들도 하고 저 또한 하다 보니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올해 지금 민간위탁이 실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실 수 있지만 총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68개인데 예산이 편성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53개인가로 나와 있어요. 예산 편성되는 사업이.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올해 비교증감 해서 4억5,200만원이 증감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탁시설마다 내용을 보면 80%가 다 삭감됐어요. 80%의 숫자가 일정금액 다 삭감됐어요, 일괄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조정을 해서 10% 정도 삭감하고 했는데도 4억5,200만원이 올해 증액됐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삭감된 위탁시설이 80% 이상이 되는데도 지금 금액은 4억5,2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저희가 느끼기에, 듣기에 본예산에 예산이 어려우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들은 예산 사업 내용들이 과연 추경에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협의 하에서 삭감한 사업 민간위탁,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 삭감하겠다 해서 삭감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삭감한 거에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삭감한 걸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어요.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축소될 것이고, 인건비는 축소 못하잖아요? 사업비가 축소될 것이고 그 기능은 더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삭감이 가능한 예산을 지금 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틀어서 본다면. 그래서 앞으로 이 위탁에 대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이, 통합적인 고민이 이것 또한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우리 완주군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해서라도 충분한 검토와……. 임의적으로 예산을 10% 삭감, “예산이 없으니 삭감하겠다” 해서 삭감해서 “사업비 줄여서, 그 인원이 사업을 줄여서 민간위탁 수행을 해라.”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다면 제대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업을 확대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한 관리, 민원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이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282억이에요. 280억, 300억씩 매년 증가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고정금액이잖아요, 이게. 또 사람하고 다 연관된 민간위탁이다 보니 조절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변화의 대안도 마련하는 것이 이 고민을 줄일 수 있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거라는 부분에 제안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작년이죠? 작년 12월 4일 날 제가 용역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주고 그다음에 지표를 정확히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이하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업지시서 지표를 정확히 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안을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 처음 시작부터 논의해서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올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부분은 하시는 과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과도 많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각 실과의 용역은 과업지시서 지표를 정확히 주시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업해서 처음부터 페이퍼 용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한테. 이런 부분은 실장님…….
그다음에 실국장님들이 좀 챙기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30분 동안 실국장님들한테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좀 공유하시고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전자에 중복되는 거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실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실국장님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안 보이거든요, 내 것밖에. 그런데 조금 눈 뜨고 높은 데서 보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 역할을 충분히 실국장님들도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큰 것부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 부분, 그다음에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 부분. 그리고 보면 민간보조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사회복지과, 각종 생활문화센터에서도 중복되는 사업, 그래서 강사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에서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더 큰 것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내년까지 한 200억 이상 들어갈 거 같은데 안타까운 게, 저희가 그 돈 있으면 거의 폐기물 매립장, 완주군을 위한 매립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책임지실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국장님, 과장님은 퇴직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일곱 분의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윗분들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 동안 법률을 어겨가지고 후배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완섭

소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시는 기획감사실, 1번으로 하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혹시 실장님, 올 한 해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감사팀.
올해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은 직원들 중에서 어쨌든 감사팀이 운영돼서 감사를 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별도의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는데 이런 감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조금 냉혹하리만큼, 어쨌든 간에 어떤 기준은 표준안이 나와서 해야만 또다시 반복되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질적으로 완주군의 행정을 이끌어가려면 일정부분 감사의 역할이 필요해요. 감사팀의 역할이. 그런데 온정주의로 가면 사실 개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냉혹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직책은 사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냉혹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적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쨌든 간에 기록으로 남기던지 결과 통보를 해주던지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장님.
지금도 애쓰시지만 이 상태에서는 감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선하고 조정이 되려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셔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가서는 사실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에 인사권 독립을 주듯이 감사팀은 별도의 권한을 줘야만 일정부분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같은 동료들을, 제가 거꾸로 그 입장에 있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이번 기회에 군수님하고 상의하시고, 의회도 적극적인 의견을 낼 테니 권한을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한번 의회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꼭 직원을 지적해서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방해서 미리 그 부분을 직원들이 예측하고 살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사실은 궁금한 건 많은데 아까 전자에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또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내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시책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혹시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시책을 폐지한다거나 통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민간위탁금도 좀 줄이고, 또 보조금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사업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 사업을 딱 시행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거나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을 사업 분야에서도 일몰을 하셔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일괄적으로 전체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과감하면 일몰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장님.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덮이고 덮고 하다 보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공모사업들만 따오셔서, 왜냐하면 군비부담이 들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공모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 하면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 올라올 때 기획실이랑 상의를 다 하죠? 올리기 전에.
공모사업을 올릴 때 자체적으로 한번 필터링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 올 때는 공모사업이 이미 선정된 후에 와요. 그래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따서 “국비 몇 %가 됐고, 군비 이 정도 매칭이 필요합니다”라고 오면 그때는 저희가 삭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국비가 내려 왔는데 이거를 반납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페널티가 온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실과랑 같이 협의를 할 때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협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랑 또 따로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요.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홍보예산이 너무나 각 실과별로 무분별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완주군에는 군정홍보팀이나 홍보팀이 있으니까 모든 홍보예산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마련되어지면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기획실에서 완주군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총괄을 하는데 어느 부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액이 많지도 않고 또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작년에 정책포럼 토론회 안을 잡아놓고 지금 못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600만원 예산안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는 소규모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니 이런 논의는 이뤄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사안 사안에 맞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이 있어요, 실장님. 지금 의회는 전문변호사가 한 분 오시면서 이제 변호사들 계획을 않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 본청에도 변호사가 두 분이잖아요?
예.
고문변호사는 6명으로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는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고문변호사들이 하시는 역할이 충분히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역할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예.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니라 여섯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가 더 보충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완주 방문의 해가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실장님도 있으시고 다 같이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방문의 해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이 현장을, 지역을 다녀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매체에 의한, 홍보에 의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내년도 초반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홍보에 대한 집중도, 아까 최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대한 집중,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홍보탑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상태에서 최적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요즘 LED 홍보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직접 우리가 제작하지 않아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
일반 영업직 이런 데에 일정 크기로 해서 매달 얼마씩 비용내고 활용하는 부분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홍보탑도 적정한 위치에 홍보탑 크기가 안 커도 일정부분 LED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 고민을 한 번 더, 또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주민참여 위원이 완주군에 몇 명 정도 되는가요?
보통 그분들이 회의를 얼마나 해요?
예산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 보면 3회 해서 3,36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어요.
그게 근거가 되는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홍보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광판 홍보는 어때요? 전광판 홍보 1억4천 계상되어 있는 거요. 작년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용역비도 2억 정도 계상이 됐어요. 용역비. 그것도 물론 월별로 제가 내용은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미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역이 타당성 있게, 위원님들하고 미리미리 협의를 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도 용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물론 예산이지만 그쪽 교육청 부지, 이서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앞에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우리 기획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대지로 지금 방치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한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첨언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홍보비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중복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체 부분은,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에 똑같이 답변하지 말고요. 제가 작년에 한 거 자료에 의해서, 실장님 거 자료 갖고 질문 다시 하는 겁니다.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작은 것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거 아껴서 그 부분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니까요. 이게 한번 얘기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팀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런 지적사항 나오면 하는가 안 하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야죠.
실질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저도 메모한 거 한 가지 첨언 좀 하겠습니다. 감사팀 관련해서 완주에서 감사를 하고 그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상급기관 감사팀이 계속해서 있고, 항상 자료에 보면 문제가 큰 것들이 상급기관에서의 감사로 지적돼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질책을 당하고 문책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상급기관에서 했을 때 더 큰 공무원들이 질책을 당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자체감사의 역할론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자꾸 감사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급기관의 감사가 매년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급기관에 감사 걸린 게 나오잖아요. 우리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여쭤봤던 보험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과별로 다 보험을 여러 군데에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 군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죠?
보험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으려면 국별로 해도 또 중복이 생길 것 같아요. 어느 한 부서가 총괄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죠?
해마다 하는가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어디어디를 해요?
네 군데요?
네 군데를 해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나 이런 걸 보고 어떤 조치를 해요?
어떻게 보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걸로 인해서 뭔가 성과도 확실히 평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뭔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에 보면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해마다 2천만원씩 또는 1,800만원 들여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에 군정평가 외부평가 용역,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죠?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그 용역에 대한 효과가 역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무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그에 합당한 성과도 내고 그런 것들을 또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비를 내년에는 얼마 세웠죠?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에는요?
아마 제가 보니까 한 4억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셔서 금년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은 혹시 다른 쪽에 이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이 실과에도 조금씩 있나요?
이거밖에 없고만요?
이런 부분이 계속 1억씩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그와 반대로 국가예산 확보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중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행해질 수 있도록 실과의 의견을 충분히, 물론 검토 잘 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로라도, 뭐 추경이 있으니까 반영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위원

실장님! 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끝나기 전에 이걸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일정부분은.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는 거 저희가 예산에서 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이드라인이라도 잡아보세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도 똑같이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한 해가 또 넘어가기 때문에. 적정하게 한번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갖고 오시면 적정하게 반영하겠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다고 하면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가지고 오셔야 예산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이 한 20억 정도 줄었는데, 최옥현 팀장님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줄였는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기획감사실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또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도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 때라도 세워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복지국 소관부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액대비 6억9,400만원이 증액된 1,693억4,2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대비 66억7,200만원이 감소한 3,528억7,1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스마트솔루션 챌린지사업 6억원을 증액하고 완주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 2억9,600만원 등 총 10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7억300만원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10억7,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18억5,004만원과 기초연금 10억5,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4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8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동상어린이집 시설비 1억9,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총 5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1,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축제예산 8억2,800만원,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 10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 구입비 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민원 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1,140만원을 감액하여 총 4,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입니다. 공공용지 협의 토지 환매 지원 손해배상금 1억4,500만원, 일반직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9억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 5억3,700만원 등 총 5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액대비 4,100만원 감액된 15억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억7,900만원이 감액된 3,083억2,300만원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0억9,600만원이 증액된 3,187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172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억3천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5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21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2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4억,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총 23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139억800만원과 기초연금 573억8,400만원 등 총 1,33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아동수당 50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76억 등 총 4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12억5천만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20억 등 총 21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지적관리 정보제공 등 1억6,500만원 등 총 1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입니다.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26억과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46억원 등 총 74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과 예산안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62억, 장애인체육관 조성 10억 등 총 14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이 감액된 총 1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5천만원, 자활기금 15억7,300만원, 양성평등기금 3억2천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천만원 등 총 4개 기금에 2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에서는 많이 했으니까 산건 위원님 위주로…….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여덟 분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몇 가지만 질의도 하고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2021년도 행정복지국 소속……. 아, 추경인가요?
완섭

소완섭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2021년도 예산…….
남용

서남용위원

예. 내년도 예산. 행정복지국 전체.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33억2,3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08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고요, 세출예산은…….
남용

서남용위원

세출예산.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3억1,800. 318억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317억 정도…….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 중에 순수한 군비 빼고 국·도비, 균특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국고보조금이 120억1천 정도 되고요, 시·도비보조금이 2억……. 아, 잘못 말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10억 정도 되고요, 시·도비보조금이 28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균특, 기금…….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지방교부세는 좀 적고요, 그 외에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7,500억 중에 행정복지국 예산이 3,170억 정도 안 되나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3,170억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중에 국·도비, 균특, 기금이…….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일반회계만…….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약 1,500억 정도 돼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그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도비, 균특, 기금 즉, 군비를 빼고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약 48%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7개 부서죠? 행정복지국 7개 과?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중에 국·도비, 균특, 기금 확보 비율이 가장 높은 과가 무슨 과 같아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의 특성상 그럴 수 있어요, 약 79% 정도 돼요. 또 보면 전년 2020년도에 비교해서 7개 과 중에 국·도비 비율이 제일 많이 늘어난 과가 무슨 과 같아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는,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종합민원과예요. 전년도에 23%였는데 금년에는 35%, 약 12% 정도 늘어났어요. 이거를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어려운 재정 여건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해주시라는 차원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모든 걸 알고 컨트롤 해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복지국에 기금이 몇 개나 돼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지금 기금은 4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개. 그러면 내년 2021년도 전체 봤을 때, 기금이 전체적으로 합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21억7천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1억…….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7천.
남용

서남용위원

행정복지국 4개가 정확히 하면 23억8천 정도 돼요. 앞서 각 국장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년도에 예치한다고 한 것이 약 2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로 봐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잘 못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이자수입이 1,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합산을 해보니까 나와요. 그렇게 따져보면 1년 연이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지금 1% 이하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걸로 보면 0.5%밖에 안 돼요. 지금 시중금리 1년 만기 기본금리만 해도 1%예요. 가산금리 하면 최소한 1.2% 내지 1.4% 돼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컨트롤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우리 기금도 당장 내년에 사용하지 않고 1년 예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 뭐 국공채도 생각해보고 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려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트롤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행정복지국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제가 파악하기로 3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34개라고 되어있어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그건 사용승인 허가도 있고 그래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1년여 행정사무조사도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파악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요청한 내용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민간위탁금도 거의 평균 7∼8% 매년 늘어나고 있고, 물론 내년에는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어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하려면 정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위탁을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사무일 경우에 한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정확히 대상사무가 어떤 것인지, 차후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상위법령이나 조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법령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는 것은 법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법에 몇 조, 몇 항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법령만 있다고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개별 조례를 만들고, 지금 없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만약 법령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자치사무인가를 확인하고 그 자치사무 중에 대상사무가 어떤 거에 해당되는가를 명확히 해주셔야 그걸 근거로 해서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정확히 근거가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령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런 것들은 삭감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컨트롤하셔서 이번 회기 끝나면 반드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아직 예산 최종적인 조서를 꾸미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고맙고요. 제 소관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민간위탁 사무 총괄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인사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검토한 후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만큼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지만 또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법적 근거를 갖추어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헛심 팽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부분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장님 책임 하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고)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총괄적으로요. 어차피 실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기획실에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혹시 행정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보험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포함해서 행정복지국 각 과가 실제적으로 보험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과별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통계가 있나요, 국장님?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보고를 잠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해당된 부분도, 저희 부서도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라든지 그런 보험 관련해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정확히 우리 직원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파악한 만큼은 한 17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걸 “잘했네, 못 했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것들이. 예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중복되는 부분을 좀 조정해 달라. 실질적으로 어떤 과든 국이든 통폐합 해달라는 게 주문 내용이고요. 이번 기회에 좀 합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오셔야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서로 조율이 안 되면 예산이 다 삭감될 수 있어요, 중복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으면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서 예산심의 종결하기 전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이따 제가 그 과는, 교육아동복지과는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도 종합적인 거니까요. 통상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주는데 근거는 지원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올라 온 예산이?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지금 1억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지원 조례가 있나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법에,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실과에서 먼저 한 번 더 걸러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출직 위원이지만 또 10만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면 마치 이것을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단체에서 오해하고 또 저한테 많은 주문을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면.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행정에서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면 절차상 부분을 따져서 와야 되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제가 삭감한 것처럼, 위원 전체가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명백한, 이건 초법적인 형태예요.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과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인심은 행정에서 쓰고 욕은 의회에서 먹는 이런 행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몇 년 동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과에다가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및 자료요청이 있었어요. 소완섭 위원님 이하 여러 다수의 위원님들이 계약부서 관련해서 팩스로 주고받은 내용을 제출해 달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듣기는 했습니다, 제가.

유의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되어있어요. 어제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응답이 없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적을 하면, 사실은 피드백이 전혀 안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까지 지적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요구를 했으면, 다른 실과들은 다 와서 제출하고 보충설명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 않고 답변도 않고 자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빠른 조치해서 하고요, 어떤 이유인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게 문제점을 지적하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죠.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서로 어느 선은, 가이드라인은 지키려고 노력하니까요,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건 국장님 숙제예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과에 가면 또 다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자료제출 해주시고, 보충설명 해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오전에도 오셔서 한 2시간 동안 계셨던 과장님들도 계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점 또한 그만큼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복해서 언급한다는 부분도 이해하시고, 더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관점을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읍면에서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읍장님으로?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봉동에서 몇 년 계셨죠?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1년6개월 하고…….

임귀현위원

그러면 읍면에 그 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치위원회가.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행정복지센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한 때는 이 자치라는 부분에 간판도 하고, 여기는 또 공식적으로 자치위원장 운영비나 전반적인 걸 다 지원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자치위원회가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 또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본인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자에 한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자 지원에 의해서 됨으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또 본인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열심히 할 거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이 자치위원회라는 부분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내용 듣고 고민해본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저도 봉동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모집으로 했던 건데요. 어느 쪽이 잘됐는지 잘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었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위촉하여야 한다.’ 위촉함에 있어 이 ‘위촉’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위촉.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 위촉으로 되어있잖아요. 위촉은 말 그대로…….

임귀현위원

읍면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선정해서 지정하는…….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지정으로 본인의 권한으로 알고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위촉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회는 지금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임귀현위원

주민자치회는 군수님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 위촉이라는 단어가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하고자 해서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을 읍면장이 단독으로 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가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읍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바르게 가고, 지역에 자치위원회가 그 읍면에 읍면장들이 바뀔 때마다 읍면장님들 특성에 따라서 읍면의 계획도 달라지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달라지고 단기적인 계획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읍면장님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잘됐네, 잘못됐네”가 아니라 조금씩 달라요, 보는 관점들이. 그래서 읍면의 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그걸 발전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저는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읍면에서 어떤 사업비를 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중점으로 가다 보니까 좀 변형이 되고 읍면장님이 위촉 지정하는 걸로 돼서 이게 선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분란이 생긴다.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중심을 갖고 일해야 할 이 주민자치위가 새롭게 선출되면 갈등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진행하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주민자치위가 정말로 지역에 봉사하는, 또 지역에 주요 사안들을 논의해서 발굴하고 실천에 옮겨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위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에 좀 답을 주시면 고맙겠네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대부분 많은 이견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어떤 잘된 사례들을 한번 찾아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응당히 필요한, 그리고 주민들한테 정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한번 참고해서 그 안을 만들고, 만들어서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주민자치위가 예산이 주어지고 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좋은 안을 좀 잡아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고산면만 있고 나머지 읍면들은 다 주민자치위원회죠?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사회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중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단체, 이 단체, 이 단체 최소한 5개 이상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없어서 계속 중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읍면 인구수가 최소한 1천명에서 5천 명, 1만 명, 2만 명까지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겠습니까. 계속 발굴을 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는 선정위원회를 둬서 신청을 하면 그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상에 ‘읍면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데 현재 현황을 실제로 보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거기 나름대로 주민자치회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종윤

정종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선정위원회를 두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정위원회를 두라는 말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선정위원회를 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읍면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읍면장이 위촉하는 거거든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문제가 돼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공개모집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선출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에 맞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위원으로 담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조례는 없지만, 그래도 편법으로라도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종윤

정종윤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에 선정위원회가…….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이런 부분도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선정위원회를 둬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도 없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게 그게 무슨 공신력이 있고 그렇습니까. 읍면장에게 그렇게 권한을 줬으면 읍면장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선정위원회를 두게 만든다든가. 아직 고치기 전에는 조례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읍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공개적으로 갈 부분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은 조례상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종윤

정종윤위원

아니 읍면장이 위촉한다고 했으면 읍면장이 위촉하면 되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올 12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읍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례대로 해라, 읍면장이 위촉해라”라고 지침이나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대로 해라, 조례가 법이잖아요. 법대로 해라, 원칙대로 해라.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
종윤

정종윤위원

“법대로 해라, 조례대로 해라”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조례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법대로 해라, 조례대로 해라”라고…….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대신 불협화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종윤

정종윤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같고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조례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위원이 되려고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오버됐을 때 선정을 하고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탈락하는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계속해왔던 사람하고……. 조례에 ‘임기는 2년이고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위원장은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을 10년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계속 해왔던 사람하고 또 전혀 새로운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왔을 때에는 그런 기준들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제공도 하고 그래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주민자치 위원들도 온갖 사회단체에 다 들어있으면서 이것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임기는 지금 2년 하고 연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윤

정종윤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어서 두 번 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만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이 조항은 제가 한번 검토해봐서, 이것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이장도 지금 연임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낼 수 있잖아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이게 조례상에 안 들어있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도.
종윤

정종윤위원

정확히 보세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아, 그래요?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읍면의 제일 문제가 사회단체들 중복되는 문제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한 사람 앞에 한 20개, 심하게 얘기하면 한 20개 하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A라는 사회단체 회장이 B라는 단체에 총무일도 하고 있고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건 없지만 A단체 회장이 여기 가서 총무하고 있으면 이 단체는 뭐가 됩니까. 그런 것들은 강제할 수 없지만 권고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저를 포함해서 각 읍면에 다 공통적으로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나 지침으로…….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왜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여기 본청에서…….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단체별로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한을 두고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부터 한번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고요…….
종윤

정종윤위원

아직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있는 법을 충실하게 따라 달라고 각 읍면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번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들,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위원은 개정이 필요하고 직권으로 읍면장님들이 지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 분은 규정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은 자리에서 한다는 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찌됐든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지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큰 틀로 이건 정종윤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서 좋은 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 우리가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어디 과인가요, 관련 과가? 행정과죠?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관련해서 혹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행정과에서 예산을 성립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설 명절에 단체에서 지금 지원해주고는 있거든요. 단체 예산으로 지금 거기다가 예산을 넣어서 하는 걸로…….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가정 당 한 20만원 정도, 그 정도…….

윤수봉위원

어찌됐든 간에 조례는 행정과에 있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안 보여요, 예산이. 혹시…….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아, 평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평통에서요.

윤수봉위원

평통에서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로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도.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각 13개 읍면 공통적으로,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면에다가 얘기했던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부면장한테 얘기했든, 면장한테 얘기했든, 주무관한테 얘기했든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으니까 면에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읍면에. 그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도로 내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사소한 가로등이나, 방지턱이나 이런 거 해달라는 민원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읍면에다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담당들한테 연락을 해서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민원이 지금 읍면별로 추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추진 중인가 이렇게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우리 관련 과장님!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첨언해서, 어차피 국장님 계시길래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에 위탁기관이 많잖아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를 한번 핸들링 했었고 용역까지 마치긴 했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각 위탁기관에 행정복지국 소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3개를 통합했듯이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실과는 사실 자기 것밖에 안 보이니까 국장님이 위에서 한번 쳐다보셨다가 비슷한 부분은 통합시키고 어떤 부분은 이원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인다는 얘기예요, 각 부서가. 예전엔 한 과만 보였는데 연계가 다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두루두루 민간위탁도 살펴서 적재적소에 통폐합 할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 시키고 분리할 거 있으면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견을 용역으로 하든지 해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윤수봉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 그 예산을 평통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평통에서 예산을 4천만원 선 중에 그 안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때 작년에만 해도 상품권으로 해서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거기에서 상품권으로 지원을…….

이인숙위원

거기에서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왜 평통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평통에서 보조금 사업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조례에?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이쪽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요, 가능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세부사업으로 그 안에 이탈주민을 도와주는 그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세부사업으로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몇 조예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조항이 아니고요, 평통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인숙위원

사업계획서를 낼 때? 평통에서?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더 세세한 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법적 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모든 예산에 대한 집행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잖아요. 법이나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읍면도 있고 문제가 없는 읍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읍면을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인가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냥 별도로……. 어떤 과에서 하나요? 그런 부서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치는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리고 사실 사회단체에만 중복되는 게 아니고 뭐 동아리라든지 각종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중복,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례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협력사업비를 받잖아요,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그 협력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적게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사실 이자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에 대한 국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보면, 아까 국장님한테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새마을회관 건립이 설계비로 1억2천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거 같은데, 혹시 여기에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고요.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이 빨리빨리 주세요.
완섭

소완섭위원장

팀장님이 근거에 대해서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조례에 있다든지, 법령에 있다든지 그건 기본으로 알고 오셨어야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목적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육성함으로써…….’ 그런 목적들이 조례나 목적에 담아 있는데, 일단 조직육성법에서는 출연금의 지급 등, 제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요, 조례에서는 우리 제3조 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이런 부분을 제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지원 근거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사실 새마을 이 법이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나 기금, 경비 같은 것은 일정부분 위원님들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억2천만원이 설계비잖아요? 1억2천만원 설계비죠,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설계비가 세워지면 이 새마을회관 건립비는 누가 합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토지매입비 7억에 대해서는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을 안고 가고요. 나머지 건립비 180평 정도 18억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이런 부분도 확보를 하고,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국·도비, 군비 투입해서 지원해주면 그 건물은 새마을회관 것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자산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명확한 기준은 제출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뭐 새마을회 회장님한테도 연락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게 법령이나 조례가 없었다고 보면 미리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했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행정지원과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소완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과장님,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법령에 있든, 또 다른 시군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 있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질문을 할 때에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완주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 전라북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새마을회관을 갖고 있는 시군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돼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도청 포함해서 다 있고요, 완주하고 무주만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완주하고 무주만 이 새마을회관이 없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여태껏 완주는 왜 새마을회관을 아직 못 지은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건 뭐…….

임귀현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임귀현위원

그러면 완주하고 무주만 빼놓고 새마을회관이 있으면, 그 새마을회관을 다른 시군은 어떤 형태로 이걸 건축을 했으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다른 시군도 법률적 근거는 이정도 기준을 가지고 했고요. 도나 시군에서 새마을회관 건축 관련해서 지금 그 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라든가 또 사무공간, 또 나아가서는 어떤 수익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 건축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건축을 했는가에 대한 그 사례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토지매입비 포함 건축비를 전부 시군비로 충당을 했고, 도는 도 자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다 지금 새마을 운영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토지매입에서부터 건축까지 다 지어서 새마을회관으로 해서 새마을회에다가 건물을 사용하게 줘서 새마을회에서 다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대부분이 우리 완주처럼 자부담 자구노력을 또 했고요.

임귀현위원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새로운 사업에, 또 지역에서 다 새마을회가 오랫동안 활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어찌됐든 일반 사회단체에서 7억원 정도 이상에 자구노력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토지매입까지 해놨다고 한다면, 그런 기조 하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면 전라북도 다른 시군의 예라든지, 전국적인 예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이건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관련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또 이 설계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신축비용까지 되어야 된다면 더더욱 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정리가 되기 전까지 충분한 자료 확보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앞에서 하셔가지고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소완섭 위원장님하고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완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준해서 지원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조례는 제3조 지원에…….

유의식위원

과장님! 유권해석에 사견을 달지 마시고요, 법대로 얘기하세요, 법대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유권해석을 과장님의 생각을 담아서 하지 마시고요, 지원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어의대로만 얘기하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일단 육성법 제3조에 ‘출연금의 지급 등’ 그랬거든요. 출연금…….

유의식위원

우리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니 육성법을 일단…….

유의식위원

그러면 지금 ‘육성법’ 하면 우리 다 육성법을 따라서 우리 조례 근거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조례에는…….

유의식위원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조례 말씀을 드릴게요.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스터디를 했던 사람이니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 몇 번 돌아서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초법적인 형태예요. 어디 어떤 조례에 나와 있냐고요, 이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3조 지원을, 제3호를 제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의식위원

제3조 지원에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경비가 아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체육대회, 교육훈련 등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어디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과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산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번에 통과했어요. 아십니까, 기금? 아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소양, 구이, 다 지원해야 돼요. 선례가 됐기 때문에. 한 번 초법적인 형태가 잘못 일어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완주군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어주세요, 지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확보해서 쓰라고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원 조례도 없는 초법적인 형태를, 자꾸 유권해석을 사견을 달아서 하지 마시고요.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줘?”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한번 잘못 발을 담그면 결국은 고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완주군 전체 환경 관련 예산은 이제 수십억, 수백억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초법적인 행위예요.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연계해서 말씀드리느냐면, 각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총론적으로 전체를 보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정말 하고 싶으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지어서 주면 돼요. 그래서 일정부분 공간 지원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땅만 산다고, 건물 지어서 임대업 수익사업 하라고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그렇게 해야죠. 한번 뚫리면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심성으로 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민간위탁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40개, 수십억이 나간 것처럼. 그래서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석을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무리수를 둬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필요하면 단계, 단계 거쳐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행정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니까. 각 위원님들 전화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어떤 위원님들은 조례를 따져서 초법적인 형태라고 하고……. 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요소를 주느냐 이거죠.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잘못 판단하면 수백억이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자가 잘못했지만, 관리 못한 행정이 잘못했지만, 그 주민들이 감시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의회가 견제하지 못한 잘못이 있듯이 모든 책임이 다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못 뚫리면. 그냥 선심성으로 “내가 가까우니까…….” 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니어야죠.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지만 주민이 왜 보냈습니까? 견제, 감시하라고, 타당성 있게, 명분 있게 일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올려서 행정이 인심 쓰고 욕은 위원들이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걸로 서로 감정 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올리셔야죠. 이걸 냈으면, 과장님 실과에서는 위원 10명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하셔야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새마을회관이, 꼭 운영이 새마을회에 필요하다고 보면 건물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굳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군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찾아보셔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관련돼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상황이나 해온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모든 사항은, 행정의 권한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제3조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 그러면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뭐로 되어있죠? 아까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있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이 먼저 1차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4조에 의하면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임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 상위법에 근거를 찾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의 현황도 파악해서 또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참고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새마을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해서 한 5,3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뒤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보니까 아마 전년도에는 5,300만원이었는데 2,100 삭감하고 3,220으로 되어있어요. 혹시 다른 점이 어떻게 해서 다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새마을부녀회는 직접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장은 공제회에서 일괄 추진을 해서 좀 보험료를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제회에서 해서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떤 공제회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공제회에서 해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는 공제회에서는 불가하다는 얘기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이장님들만 해당이 되어가지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공제회는 이장님만 관련된 공제회다? 그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조직의 일환으로 보고 거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2020년 제3회 수정예산에 보면 부녀회가 삭감했어요, 1천 얼마를. 그렇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내용은 뭔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낙찰가 차액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똑같지 않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인원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남용

서남용위원

특별히 보험료가 오른다고 혹시 뭐 예우가 되어있나요? 보험료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보험료는 작년 수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251쪽에 군정유공발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20명 8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금년에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국내로 해서 일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좀 낮을 때.
남용

서남용위원

국내로 해서 다녀왔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국내로요. 그래서 한 8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8명 정도 국내로 다녀왔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대상자가 됐는데 못 간 분들도 계시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못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을, 뭐 갈수록 내년도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대부분 보니까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도 국내로 돌리는 방안은 어떤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게 돌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258쪽 중간에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약 1억5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혹시 이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수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났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통상 신규가 70∼80명 한 해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70∼80명 수준…….
남용

서남용위원

들어와도 전체 공무원 수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전년도보다 몇 명 정도가 늘어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50명에서 70명 정도요. ○ 서남용 위원 50명에서 70명 정도 늘어난다고요?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867명에다가 청경 포함해서 한 900여 명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900명 정도?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새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완주하고 무주입니다.

윤수봉위원

완주하고 무주요? 좀 안타까운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완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14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좋을 때는 가장 좋았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데 새마을회관이 14개 시군 중에 완주하고 무주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나 다른 데 한번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저도 방금 서남용 위원님하고 새마을운동육성법 제3조, 제4조를 한번 봤어요. 제3조, 제4조를 준용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혹시 변호사 자문 받았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윤수봉위원

변호사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해서 타당한지 근거를 한번 제시하고, 그런 것도 보세요. 또 다른 시군 사례도 좀 보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지었나,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모범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도에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끝난 후에 또 와서 설명이랑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질의한 것 중에서 설명 안 해주신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작년엔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2,100만원 정도 세워졌다라고 여쭤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자료 찾으시다가 나중에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안 해주셔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민간협력센터 운영비랑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저번에도 따로 주신다고 해서 안 오셨길래 지금 여쭤봤더니…….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마무리 발언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14개 시군이 현재 새마을회가 있다는데, 아까 서남용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공유재산을 쓰고 있는지, 임대해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새마을회 자산을 갖고 있다든지, 새마을회 자산이면 그 새마을회가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건립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자치위원장님이 많이 물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히 아셔가지고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다른 데도 건립 현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절차상 정당성을 밟고 가라는 얘기예요. 조례를 바꾸던지 이런 절차를 밟고 나서…….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것이 인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조례,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초법적인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꼭 필요하면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예요. 조례를. 그래야 하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위법을 하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죠. 조례에 맞지 않는다. 해주려고 하면 그렇게 위원들이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준비해서, 저는 자료를 싹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기가 우리 위원장님이 서운하신 모양이에요,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기금이 몇 개 있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약 20억 정도 돼요, 기금이. 그렇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20억 중에 보통 그 해에 정기예금 들면 만기가 언제 끝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년 단위…….
남용

서남용위원

1년 단위로? 12월 달에 끝나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치는 바로 다시 예치하는 거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계획 세워서 사용할 정도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1년 단위로 또 정기예금을 들고요. 그렇게 하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약 20억 정도가 정기예금, 2억7천만원 정도를 보통예금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보통예금으로 들은 것이 언제쯤 사용됐나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보통예금은 수시로, 저희가 노인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이라든가, 융자라든가, 장비 보강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는 정기예금을 두 가지로 들었죠? 6개월 단위로 해서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는 이율이 그래도 1.05%인데 하반기는 그거에 절반도 안 돼요. 금리가 낮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낮아지질 않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전북은행에다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 1년 단위가 0.5%…….
남용

서남용위원

1년 단위가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만 해도 1%가 돼요. 이거는 좀……. 1년 단위로 0.5%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른 데도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 그 시기에 들은 것을 보면 거의 1% 정도는 돼요. 그거는, 이 기금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 부분을 다른 과하고 한번 비교도 좀 해보고 해서 또 가급적이면……. 이것도 1년 중에 상반기에 사용되는 거 있고 하반기에 사용되는 거 있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감안을 해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1년짜리 드는 거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쓸 걸 감안해서 보통예금으로 다 들잖아요? 그것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반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6개월짜리 정기예금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좀……. 사회복지과 기금이 2개이기는 하지만 2개 합하면 금액이 약 40억, 4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한…….
남용

서남용위원

아, 2억3천이군요. 잘못 봤네요. 한 25억 정도 되네요, 2개 합해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든 분야도 이렇게 “내 살림 한다” 생각하고 촘촘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까 전체 계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쯤 돼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4개소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으니 길게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민간위탁기관에 상위법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것은 그 근거를 명확히 몇 조 몇 항까지 해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도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과는 전부 다 국고 보조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이어서 전부 다 지금 법령도 있고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떡메마을, 자활센터…….
남용

서남용위원

뭐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 상위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혹시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 자치사무의 경우는 조례로 만들어서 민간위탁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사무 중에 여러 가지 목이 나와요.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한번 정립해 놓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하실 일도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또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질책 받을 일 없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업무에 더 시간 할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정립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별도 그렇게 해서 오늘내일 사이로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오늘따라 사랑의 열매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서로 간에, 경로당을 도와주자는 것은 다 찬성을 하는데 자부담에 관해서 조금……. 한 10% 정도 했던가요, 자부담?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요?

윤수봉위원

예, 자부담. 경로당에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윤수봉위원

예. 좀 어때요? 자부담 하라니까 잘 해요? 동네에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에서는 저희가 지금 8천만원 지원해 주면 2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여력이 안 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또 월등하니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좀 읍면마다 다릅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자부담을 해야 어떤 자산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도 좀 알겠는데……. 그렇더라고요, 1,5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50만원을 부담하라니까 대부분 다 싫어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될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0만원짜리 하면, 동네에서 자부담 하라고 하면 180만원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눈이 막 돌아가요,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100%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능보강, 예를 들어서 통으로 있는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서 같은 경우는 A경로당이 안에가 너무 지저분하고 도배장판도 새로 해야 되고 또 싱크대 이런 거 다 하려면 1,200만원 들어가는데 120만원을 자부담 하라니까 이장님들도 그렇고 경로회장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돈이 어딨느냐” 반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년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반감가진 데는 혹시 없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다 반감을 가지던데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좀 어려워라 하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완전 100% 하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한다든가 그래야지, 1,5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150만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올해도 지금 통으로 얼마 잡혔잖아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올해는 얼마 잡혔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한 50%가 감이 되어가지고요, 좀 줄어있습니다. 4천만원 정도.

윤수봉위원

제가 얼핏 보니까 4천만원 정도……. 4천만원 맞는가요, 뒤에 팀장님?
중택

송중택노인복지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 한번 세심하게 과장님, 팀장님들 보셔가지고 경로당이나 동네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끔 상식선에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이렇게 한번 10% 정도 부담하니까 주민들 반응은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관리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은 100%라고 하면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건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좀 있나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 기능보강사업을 진짜로 불가피하게 해줘야 되는 데는 저희가 100% 지원이 가능하게끔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요청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10%, 15% 이렇게 자부담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 운영 방침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어떤 방향이 더 좋을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제가 10%를 건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는 “경로당에다 해주면 다 공짜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10%를 부담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상황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부분 검토하셔서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예산서에, 혹시 내년에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없나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신축은 없고요, 올해…….
남용

서남용위원

신축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신축이 전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뭐 요청 들어온 데는 없고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올해 추진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대부분 요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경로당사업이 대부분 읍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것인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로당사업은 마을주민들의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 주민참여예산은 다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만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르신들 우리가 대접해야 할 책임도 있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영 아닌 사업이 들어오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르신 목욕하고 이·미용이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반 토막 나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효 바우처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남용

서남용위원

295쪽에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하고 효 바우처 이·미용권 지원사업 해서요. 295쪽이요.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3,7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75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해 올라왔고, 이·미용 지원사업도 5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되고요. 혹시 추경에 계산해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안 되던가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목욕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못 가셨고요, 이·미용만 한 60% 정도 가셨던 것 같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미용도 역시 코로나 영향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못 움직이니까.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좋아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에 상황을, 또 코로나가 어떻게 역작용을 할지, 백신이 나와서 안정될지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지겠네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이거 다 해야 한 6천만원 이렇게 드는데, 그 수요 봐서 추경에라도 확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전주승화원 공동건립 자치단체 등 이전은 내년에 2억8천인가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2억8천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차네요, 이게?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1차가 들어갔고요, 내년에 2차가 들어갑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몇 차까지 있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3차까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차? 내후년까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승화원이면 이게 화장장 해서 매장하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화장하는 곳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화장하는 시설도 들어가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장을 거기에서 할 때 완주군민이면 비용은 똑같이 받던가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전주, 완주 똑같이 받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시간도 전주하고 똑같아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시간 잡는 데에 상당히 애로를 먹는 것 같아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접수하는 데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시간 배정받는데 보통 대부분 오전에 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발인을 대부분 오전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 배정을 못 받아서 오후로 많이 밀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전주가 우선이고 완주가 차선으로 보는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제가…….
남용

서남용위원

많이 밀리면 그럴 수 있고, 이 시설이 들어서면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늘어나니까 그런 수요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전주하고 모든 게 똑같은 조건으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항상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해 여러 가지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전몰군경 미망인에, 상이군경에 뭐 다 조금씩 몇 백 만원씩 예산 중에서 20%씩 다 삭감이 됐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뭐 어느 단체나 다 20%씩 네 거나 내 거나 다 삭감됐으니 위로를 삼겠지” 하겠지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 보훈단체 8개 단체, 장애인단체 8개 단체 이렇게 있거든요. 노인회가 있고 그러는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사업비에서만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지금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집단으로 모여서 해야 되는 행사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인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삭감은 해놨거든요.

임귀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전 사업을 다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다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이 단체들의 특성이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20% 깎아봤자, 전체 금액 해봤자 또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그분들 단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행사를 담당하는 주최 측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상황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 부분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서 행사 자체를, 사업 자체를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예산이 뭐겠어요, 위로하는 차원에서 세운 예산이니만큼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복지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정해진 룰이고 국비가 다 보장되고 또 계속해서 증액될 만큼 증액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부분은 항상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관심 갖고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을 잘 잡아주시고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행감 때 부탁드린 두 가지 안은 업무보고 때까지 좋은 안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뭔 말씀인가 아시죠, 과장님?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저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스관리사하고 생활관리사가 있잖아요?

웃음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작년에 어떻게 보면 위탁형태로 했잖아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성과가 좀 어때요, 이 부분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건, 저희가 권역으로 나누면서 조금 더 서비스가 세밀하게 진행이 됐고 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완주군이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한테 계속해서 저희 군의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뭐 용진, 구이, 완주 이렇게…….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5개 권역으로…….

윤수봉위원

5개 권역으로 해서 그 센터에서 위탁을 하는데, 특히 이분들에 대한 인성적인 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서비스관리사도 그렇고 생활관리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냥 위탁비만 줄 것이 아니라 군에서 따로 소집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인성적인 부분도 좀 교육을 시켜야지, 거기에다 맡겨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센터장 교육, 관리사 교육, 생활관리사 교육 해서 계속해서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자 1명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성숙된 사람이 오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분들 인성적인 교육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도시가스 연결사업이 있어요. 설치.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상관 신리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82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과하고 부서하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같은 금액이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다음에 156페이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떡메마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다수고용사업장……. 제가 말을 정확히 못 들어서…….
완섭

소완섭위원장

우리 군에서도 얼마나 이용해주고 계시냐고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산품이, 주로 떡메마을은 학교라든가 군부대에 납품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명절 때 유관기관에 선물을……. 직원들한테 많이, 장애인 생산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도 중증장애인 이용하는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만큼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동안마의자 수리하고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사실 안마기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회사도 많겠지만 A/S 잘되는 그런 안마기 회사로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다음에 심야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거의 1개 당 한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천만원 조금 안 되는데 그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그런 부분도 하고 계신가요, 현재?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심야 전기 유지관리비까지는 저희가 계상이 안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심야 보일러에 대한 문제가 조금 두드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좀 검토해서, 예산도 따로 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심야 전기보일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모르는데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쓰고 그러면 녹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녹 방지라든지 그런 걸 가정집에서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심야 보일러를 관리할 수 있어가지고 한 1∼2년 더 쓰면 또 우리 군에서 이익이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인재양성 관련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이 있잖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원 학교가 어떻게 되죠? 몇 개교에 선생님들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총 초·중학교 42개교에 총 원어민 교사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초등학교 28개 학교, 중학교 13개 학교, 특수학교 1개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고등학교는 없고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교사는 15명이에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열다섯 분입니다.

최찬영위원

열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보니까 총 학교가 42개?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42개교입니다.

최찬영위원

42개교에 열다섯 분의 선생님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이게 도 사업인가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원어민 강사는 도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인력 자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14개 시군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도비, 군비 매칭 비용이랑 학교라든지, 강사 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과 후 중국어 강사하고 영어 보조교사가 있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고 영어 보조교사는 군비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이 다 집행되었나요, 과장님?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학생들의 등교 일수가 좀 적어가지고 수업을 다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치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이것도 12억인데요. 이건 자치에서 많이 물어보셨죠? 물어본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72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인 당 한 달에 10만원씩인데, 현재 우리 완주군에 다자녀가정에서 다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녀들이?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다자녀 양육비 지원하고 있는 인원수는 462명이 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462명이요? 내년에 좀 예산이 늘어났는데, 자녀수가 늘어난 건가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늘어날 것을 가정한 부분도 있고 도에서 사업량 증가, 아이 수 증가를 예측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여기도 전액 군비로 되어있는데 혹시 도비 같은 거 앞으로 예산이 설 계획이 있나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도 하고,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완섭

소완섭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이 안 되더라도 지원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니까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여기 지금 근로자가 한 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근로자 선정은 지금…….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이 근로자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정규시간 근무하는 인원이 2명……. 지금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인원이 양쪽 1명씩 해서 2명이 되겠고, 또 나머지 두 분은 시간제로 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 30분 빼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명의 인건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정규 2명을 운영해 보고 시간제 한 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커버가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인원을 1명 줄일 계획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여기도 보면 연회비가 개인은 2만원이고 단체가 3만원인데 나중에 회원 수에 대해서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회원제 운영을 해서 연회비를 받고 있는데, 아마 그 금액도 좀 부담이 가서 못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현재 개인회원이 몇 분이고 단체 몇 단체나 되나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숫자는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2만원이 물론 큰 사람도 있겠지만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1년에 2만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무료도 고민해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같이 운영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나중에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최찬영위원

313페이지에 육아품앗이 지원하잖아요, 저출산 대응해서? 육아품앗이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단체로 하는 건가요, 어디에 하는 거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육아품앗이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영위원

예.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고산에 숟가락하고 봉동에 품앗이 놀이터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 돌봄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은 지금 1,500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저희가 7천만원의 국비가 선정되어서, 이 부분은 아직 내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 군비는 아마 삭감하고 7천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찬영위원

숟가락하고 봉동 어디라고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봉동 품앗이 놀이터입니다.

최찬영위원

품앗이 놀이터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산건 위원이라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청소년 자치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6억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게 엊그저께 도의회에서 70억인가요? 뭐 삭감되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연관 있는 건가요, 이게?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도의회 예결위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또 현재 나가 있는 교육청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처음에 상임위에서 문제 예산으로 예결위로 넘어왔거든요. 그리해서 아마 어제부로 그 질의를 했던 위원님들 설득하고 해서 지금 반응은 거의 삭감이 안 되고 통과될 것으로, 그런 분위기라는 말을 듣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도 우리 완주군 땅 좀 사주라고 해요. 우리가 맨날 교육청 땅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땅도 좀 교육청에서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청완초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번 주 말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액은 아직 오픈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암암리에 저희가 한 46억, 탁상감정이 46억, 교육청이 한 36억 정도 했는데 아마 교육청 탁상감정가보다 한 1억 정도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몇 년까지 우리가 갚아야 돼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3개년 분할로…….

윤수봉위원

3개년이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이게 두 번째예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첫 번째입니다.

윤수봉위원

이게 첫 번째예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완초 부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거기에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매입 목적이 교육청에서도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시를 교육기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교육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교육단체들을 한 곳으로 집적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제가 모르고 추경 때 질의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12억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팀장님들도 교육청 여러 번 갔다 오셨지만, 왜 우리가……. 물론 지자체니까 일정부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자체에 왜 떠넘기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 받아갈 때만, 지금까지 보면 지원 받아갈 때는 아쉬운 소리 하고 지원된 이후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식의 형태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교육감이 잘못한 걸 갖다가 왜 우리 지자체에서 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편으로 교육청을 바라볼 때 좀 갑갑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 관내로 이전이 되었고 해서 관계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교육청의 마인드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을 좀 멀리하고픈 그런 마인드였었는데 저희들도 가서 소통을 하고 누차 군수님도 교육장님한테 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차츰차츰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청 방문해서 “예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를 해 달라”라고 주문도 했는데, 마침 도에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산하고 저희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하여튼 의원님들과의 그런 관계를 개선토록 저희들도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계는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결정적인 계기가 동상 어린이집 문제였는데, 사실 교육청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 완주군의 입장에서, 또 완주군 동상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여러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혹시 질의 준비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요. 통폐합 관련 65억은 어떤 내용의 금액이에요? 도에서 하는 예산 통폐합 지원금. 65억.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잘 안 들려서…….

유의식위원

도의회에서 통폐합재정지원금 65억이 어떤 내용의 예산입니까? 금액이에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이 예산은 우리 당초 삼례중학교, 삼례여중이 통폐합되면서 그 통폐합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아니 정확하게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통폐합재정지원금이라고…….

유의식위원

교육부 통폐합재정지원금 65억이라는 얘기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완주교육지원청으로 직접 65억이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그 65억 중에 48억을 저희 자치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투자를 하고,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 관내 학교 환경 개선하는 데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65억을, 교육청에서는 40몇 억이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48억입니다.

유의식위원

48억은 삼례여중 복합공간에…….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건립비로…….

유의식위원

예산을 성립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7억은…….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나머지 17억은 관내 학교 환경 개선하는 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통폐합재정지원금이 그 삼례중학교, 여중학교 통합으로 해서 나온 금액인데, 그러면 그 목적대로 65억을 다 거기에다 써야지, 왜 그렇게 예산을 분할해서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마치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게끔 예산을 성립한 이유가 뭡니까?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아마 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웠잖아요, 우리 군에서. 군에서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저기를 해서, 당초 교육청에서 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서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자체와 대응투자 지침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 군에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보셨어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지침은 특별히 뭐 거기에서 지자체를 하고 하라는 아마……. 저희가 교육부 그 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받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여기에는 기본 방향이 ‘교육청, 지자체 공동 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간소화’라고 해가지고 ‘생활SOC 사업 활성화에 따른 학교 복합시설 등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교육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간소화 추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거 한번 복사해서 줘보시고요. 이 통폐합재정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저희 위원님들도 똑같아요.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 예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조건 없이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그다음에 아까 소완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보적인 교육 김승환 교육감님이 되면서 교육부하고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부분이 쟁점으로 되어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 건 모든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통폐합재정지원금 65억도 48억은 학교 설립하는 데 예산으로 쓰고, 17억은 학교 환경사업으로 임의대로, 뭐 어쨌든 간에 그쪽에 목적비 부분대로 쓸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에다 마치 매칭인 것처럼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부터 청완초등학교, 삼례중학교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공유재산 부분은 우리 행정한테 적정하지 않게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우리 완주군은 언제까지 그 학생들을 담보로 해서, 볼모로 해서 지원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보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례여중학교 50억 관련해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소프트웨어로 20억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50억 중에? 그렇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때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20억 줄 거 같으면 매입을 하자, 공유재산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을 않는 걸로 해서 그때도 예산 배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이제 와서 신축으로 한다고 해서 통폐합재정지원금 65억 중에 48억 쓰고 나머지 20억 정도를 또 완주군에. 결과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해 주고, 또 필요해서 우리는 몇 십억을 지원해 주고요. 이 형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이라든지 그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청완초등학교를 무상양여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삼례 자치복합문화센터에 충분한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도 꺼냈습니다.

유의식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1원도 손해 보지 않고 이 사업을 하고, 완주군은 언제까지 우리 어린 애들을 볼모로 해서 수십 억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얘기하면 바로 전화와요. 똑같이 위원님들이 같이 이 얘기 했어도 저한테만 전화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학부모들이 마치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소문들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그런 얘기들은 자제를 좀 해 달라, 터무니없는…….” 와서 저희하고도 상의 한마디 없이 의원님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귀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주고, 뭐가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일단 소통하고,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해라” 그런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폐합재정지원금 65억은 만약에 도에서 통과를 못하면 반납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되는 거예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 금액은 2021년도까지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도에서 삭감되고, 또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건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통폐합재정지원금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65억 다 투자해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우리는 땅값으로 100억 주는데, 나눠서. 돈이 없어서. 본인들은 통폐합재정지원금 65억 받았는데도 다 쓰지 않겠다는 얘기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받은 것도 본인은 거기에다 다 투자하지 않고 학교별로 다 인심 쓰면서, 17억원은 학교 환경사업으로 다 나눠주면서 나머지 20억은 우리 군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형태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협업하지 않고 일방적인 부분에 이 부분은 참 안타깝다.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참고로 통폐합 한 학교 청완초등학교하고 삼례중학교에는 연 3억씩 해서 10년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은 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들. 그렇게 떠넘기기 식의 교육청의 반응. 이런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방금 제가 한 건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리한 거예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유의식 위원이 정리한 겁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어서 제가 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우리 지자체가 교육부 지침을 꼭 수용할 필요는 없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그 행안부 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지자체하고 콜라보로 해서 투자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다 대응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투자심사 간소화가 어떤 거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장

투자심사 간소화가 어떤 거예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어쨌든 간에 지침이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꼭 수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때 공동투자 대응할 때, 하여튼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그 협약은 무효하다는 그런 협약서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부분에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이미 사업 목적을 지정해서 돈이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사업 목적이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온 건데 그 예산을 투자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군비 매칭을 했을 때는 간소화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이거잖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에 맞게 내려온 돈을 절차상으로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전체를 다 투자해서, 거기다가 다 사업을 투자해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본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본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투자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또 지자체에서 같이 매칭을 하자는 부분인데, 사업 목적에 맞게 그 돈만 가져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것 같고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지원사업, 한국게임과학고하고 예산 1천만원 잡으셨어요, 과장님.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어떤 부분으로 진행하시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게임고등학교는 우리 군의 유일한 IT 및 게임 전문 특성화고입니다.

임귀현위원

예, 그렇죠. 또 전국에서 다 오고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이들을 게임에 관한 인재를 좀 배출하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으로는 IT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이라든지 앱,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인프라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 일자리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전국단위 게임콘텐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취업박람회 우수창업동아리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어서, 또 내년부터 전국 일반 고등학교라든지 무상교육이 되면서 게임고등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귀현위원

어찌되었든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거기에 한 가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학생들은 전국에서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차출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IT가 앞으로 수많은……. 게임 하나만 잘 만들어도 그것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IT시대잖아요. 또 학생들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잘 운영하셔서 지역하고 또 완주군 행정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도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올해 이걸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앞으로 이런 학교들이, 지역의 특성화 학교들이 활발하게……. 다른 지역에서 완주에 왔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학교가 굉장히 열의를 갖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올해 취지에 맞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명분도 생기니까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세부사업 예산 중에 찾아가는 VR체험 버스가 나와 있어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운영으로 5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체험버스도 운영으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생각을 좀,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아동참여예산으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임귀현위원

아동참여예산이에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집이 있어야 집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집기부터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당초에 금년도에 군에서 수소버스를 구입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 저희 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 버스가 보건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굿네이버스하고 현대자동차 관계자, 노조위원장 해서 내일 미팅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연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NGO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버스는 협찬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귀현위원

뭐 1세에서 3세까지 지금 놀이시설을 갖추신다고 그랬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1, 3세대.

임귀현위원

VR체험 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든 버스에다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고 이동형으로 움직인다면 여러 가지 거기에 복합된 부분들이 다 설치가 되어야 될 건데, 모든 사업이 새로 시작하면서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착오를 계속 번복하게 되고, 이것은 정말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유사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수원시 벤치마킹도 끝냈고…….

임귀현위원

수원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만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또 지자체별로 이런 관광 홍보라든지 해서 VR체험 식으로 하는, 울산 고래마을에도 그 트럭을 개조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전국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 벤치마킹을 좀 더 할 예정입니다.

임귀현위원

그 시설을 할 때 정말로 안전하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또 1∼3세 되면 찾아간다는 이유가 그 애기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단어를 붙인 거잖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만큼 중요한, 가장 발달이 빠른 시기잖아요, 그때가. 인지능력이 빨리 성장하는 시기에 이런 걸 하는 건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이건 제대로 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은 잘 접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어차피 위원장님이 지목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아동복지과 민간위탁이 몇 개 업체가 있잖아요, 과장님?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실과장님들 다 계실 때 부탁드렸듯이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도 아동에 대한 예산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것들은 통폐합시키고, 이번 기회에 한번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나누고, 역할을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핸들링을 한번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오전, 오후 기획실장님 총괄, 또 국장님 모두발언 할 때 그 얘기는 이미 직원들한테 다 전파가 되어서 오늘 예산이 끝나면 꼼꼼히 하나하나 해서 그런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서는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감사합니다. 일을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도 한번 광범위하게 보자, 효율성을 좀 따져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약간의 생각을 좀 바꾸면, 중복되는 부분을 통폐합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관행적으로 왔으니 또 가자는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들도 몇 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총론적인 부분보다 각론을 좀 보다가 연결 연결이 다 되는 거죠. 과에서도 연결이 되고, 각 계에서 연결된 것을 과로 연결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효율성을 찾다 보니까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서 중복되는 부분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분권할 수 있으면 분권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해서 다음 업무보고라든지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적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질의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소완섭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은 소완섭 위원님한테 드리기는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완주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전국 2관왕’이라고 보도 자료에 한번 나온 거 같아요.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참여 분야하고 정책 분야하고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유일하게 2개 부문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최우수면 그 분야에서 1위라는 얘기네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3개 했는데 2개가?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2개 해서 2개 분야에…….
남용

서남용위원

2개 분야에?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확실히 우리가…….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 걸맞게,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완주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하는 데 정말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그런 것들이 기반도 갖춰지고 아이들이 더욱더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더욱더 노력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빠졌는데요. 어린이 안전대상,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상에 저희 군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도 1위네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축하드립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서 열심히 끌어줄 수 있도록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보필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서 몇 가지만요. 304쪽에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한별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는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우리 완주군에 기숙형 고등학교가…….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교육부에서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완주는 한별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더 추가로 노력하면 가능하고 그런 건 없나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지역 고산도 있고 하니까, 유의식 의원님 그만 좀 하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거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318쪽에 ‘아동권리 영화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하나요? 혹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보니까 이 아동권리 영화제작을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지금 5편을 제작했습니다. 5편을 제작해가지고 네덜란드 영화제에 출품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 일정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해서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라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출품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학생 2명이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국외연수에 참여도 하고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5편 촬영을 해서 뭐 영화제에 출품 계획이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저기는 안 했고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출품으로 끝나지 않고 아동권리 영화니까 이것들을 우리 아동들이 상영도 하고 그러나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아이들이 참여도 하고 해서, 이게 전 세계에 청소년들이 출품한 작품들을 상영도 하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단지 행사용이 아니고, 행사용으로도 쓰지만 이것들을 우리 아동들이 관람하기도 하고 그래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출품작들을 각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제작된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완주군에서 태어났다는 데에 대한 자존감도 느끼고 그럴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적극 지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 있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6개 기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교육아동복지과가.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6개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11개예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어린이집마다 다 수탁기관이 다르잖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나머지 어린이집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보면 11개더라고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부분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는 위탁의 상위법 근거가 다 있어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정확히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보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위탁 운영하라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역시 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 조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딱 한 가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위탁 근거는 있는데 상위법 명시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또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을 해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성립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근거를 상위법에서 좀 찾아주시고, 혹시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 자치사무는 우리가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대상 사무에 명확히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있어야 이 위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근거해서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몇 군데는 사업이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업무에 기준도 명확히 하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어린이의회가 대상 2개 받았다고 그랬나요? 과장님, 어린이의회가 상 2개 받았다고 그랬어요? 대상? 아까 상 받은 거요, 과장님.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 안전대상 분야하고 청소년 활동 분야, 청소년 지원 분야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잘 못하는데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잘 해가지고 상 받은 것 같아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완주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 사실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교육지원청도 그만큼 우리한테 협조도 하고 서로 상생하려는 노력이…….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워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일하고 싶은 욕구나 욕심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좀 아끼자는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