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양용모위원
- “질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그래요?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8선거구 출신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동안 수고하신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동료의원으로서 삼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2014년 예산 중 저소득층 교복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심의·의결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사께 질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교복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에 전라북도에서는 20만원, 교육청에서는 10만원으로 즉, 도청에서는 동복, 그다음에 하복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다가 지난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생겨서 2012년에 일부 지자체만 지급되고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저소득층 교복지원 조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의결·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과 같이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에서는 동복, 교육청에서는 하복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최소한 2012년 기준으로 2014년에도 도에서는 2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10만원 지원될 수 있는 즉, 1인당 30만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교육청에서 20만원 정도 지원예산이 편성되고 도청에서는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국장에게 제가 질의를 하였더니 교육청에서 지난 2013년 예산 중에, 1만1천명 지원입니다. 1만1천명 지원에서 지원규칙이 바뀌어서 8,158명으로 지원되어서 약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2013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도 지자체가 엄연히 다른 교육청에서 남았다고 해서 도청에서 그걸 핑계로 해서 2014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물론 일부 저소득층에서 지나치게 중복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너무나 궁색하게 야박하게 도청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사께서 나오셔서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충분히 설득될 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김완주 지사님으로부터 양용모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양용모 의원님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012년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위반이 된다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고 2012년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우리 양용모 의원님께서 2013년도 5월 10일날 전라북도 저소득층주민 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시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 3조에는 도지사는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원대상, 시기, 방법 등은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14년도 교육비를 계상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부는 2014년부터 정부의 업무이관 정책에 따라서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모두 이관되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보건복지부에 교육급여와 교육부의 저소득지원 교육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은 통합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1만2천명에게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집행은 1만1,700명에게 22억원을 지출해서 2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도교육청에서 1만5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21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김완주 지사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
- “예.”) 양용모위원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700㎒대역무선마이크이용종료정책수정건의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700㎒대역무선마이크이용종료정책수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안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송통신위에서는 DTV 전환에 따라 740㎒에서 752㎒로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3년 10월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 중 다수가 동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이 종료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신규 무선마이크로의 교체에 따른 엄청난 교체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는 700㎒의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DTV 전환에 따라 740㎒와 752㎒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3년 10월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74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700㎒의 대역에서 운영 중인 무선마이크를 다른 주파수 대역 70㎒ 대역, 170㎒ 대역, 200㎒ 대역, 900㎒ 대역 등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 중 다수 동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의 종료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기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 이상인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만 한다. 900㎒ 대역 무선마이크는 평균적으로 국산은 42~68만원, 외산은 200~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볼 때 엄청난 교체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는 제외합니다. 무선마이크 예산만 하더라도 2억5,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전파관리 정책변화로 기존 700㎒의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던 주 고객인 학교와 관공서, 노래방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이에 전라북도에는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마이크 교체에 따른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하라. 기간 만료시점 이후 과태료 부과방침을 철회하라.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고 해당 대역 주파수 재배정문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5선거구 효자동 출신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형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특위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오균호 위원장님, 김연근 부위원장님, 김정호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노석만 의원님, 유기태 의원님, 장영수 의원님, 최남렬 의원님 등 8분의 특위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도의회의 5분발언, 정책질의, 긴급현안질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 부족과 잘못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도교육청의 정확한 인사실태를 파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현을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였으며 그 결과를 채택케 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한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나 일간지, TV, 토론회, 라디오 방송 등 특위활동을 통해 도교육청의 부적정한 인사행정을 도민들이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공동체, 시민단체,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위는 인사행정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인사행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부적정한 인사에 대한 법령 검토를 통해 특위 연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도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2회에 걸쳐 도교육청에 직접 현지 출정하여 특혜성 인사, 불법·부당한 인사에 대한 수사활동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특위는 총 18건의 특혜성 인사, 불법·부당한 인사행태를 지적했는데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자 승진임용, 교육정책연구소장 편법 임용, 교육전문직의 부적정한 임용, 장학관 등 정원 편법 운영으로 부당한 승진 임용, 부당한 징계 감경처분, 원칙을 벗어난 부적정한 파견 발령, 부적정한 일반직 5급 승진 임용, 일반직 5급 승진인사 지연처리, 교육장과 교장공모제의 운영능력 부족 등 도교육청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지적하는 한편 잘못 시행된 인사실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다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조차 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나 특위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비록 특위활동이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적시된 문제점과 개선책 하나하나를 챙겨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교육청 인사정책을 구현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특위가 6개월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최진호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36일간 제30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총 54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도정과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의회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2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갑시다. 계사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갑오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20.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1.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2.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4.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5.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6.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접기
15시48분
15시53분
16시00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5인) 강병진 김택성 이상현 노석만 조병서
은미
오은미서명의원
임동규
무견
조무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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