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8월 20일 개정될 때에는 제11조 건의제안에 제2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8월 20일에는.
그런데 10월 8일자에는 ‘제외한다’라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청구는 재15조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15조는 뭔지 아세요?
제15조는 ‘13명 이상의 연서로 군수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13명의 연서를, 이거는 읍면장들이 읍에서 2명, 면에서 1명 그렇게 했을 때 읍면장들이 뽑아주신 분들이 16명인데, 그러면 거의 그분들은 다 군수님을 위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군민을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13명의 연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