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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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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적 자원인 지하수에 관하여 그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동작구에는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으므로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 및 관리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하수 수질측정시설, 보조지하수 관측망, 비상급수시설,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징수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