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안 준비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1조에서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제3조나 아니면 개정안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모법 몇 조의 몇 항 이런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제1조에서 “같은 법 및 시행령” 하면 너무 전체를 의미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보고서 모법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을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조례에 모법의 조항 같은 것을 표기를 하거든요, 명기를. 밑에 제3조나 제4조 넘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1조가 너무 모호해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ㆍ제7조의5에서 위임된” 이런 식으로 제1조에도 모법 어느 조의 몇 항에서 위임되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