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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256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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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위원장 유의식입니다. 완주군 행정, 완주군의회,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방청을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환영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잠시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0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에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