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부위원장 유의식입니다. 완주군 행정, 완주군의회,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방청을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환영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잠시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0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에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