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원제용 의원님,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조례 제1조 목적부터 볼게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문장구조 부분에 있어서 수정 권고안도 내려온 걸로 알거든요,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 조례도 그렇고 그리고 법도 있잖아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여기 안에도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해서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된 것을 보면 육성하는 것 따로, 그리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을 발전시킨다, 이게 그냥 따로따로 되어있는 걸로 문장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구조가 바뀌면서 뭔가 좀 어색한 것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ㆍ육성 및”, ‘및’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상으로도 뭔가 구조가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전달되는 의미도 법이나 기존의 조례와는 조금 다르게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제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통일성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