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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30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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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과 운용, 유지와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을 보면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고, 둘째, 취득과 처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공유재산도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관리를 해야만 공유재산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활용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하여 우리 구의 재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재산 및 물품 관리 총괄관인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다양한 관리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구유재산과 물품관리의 주체를 통일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근거법령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을 기존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가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부개정의 취지에 맞게 여러 곳의 내용수정 및 띄어쓰기 등 자구정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행정업무가 다양해지고 공유재산이 필요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정되었음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