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많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살피셔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기업도시에 중학생 대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 우리 섬강중의 교장선생님, 또 우리 원주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2026년에는 섬강중에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주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육장님의 노력과 관심,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5페이지, 위기학생 지원 강화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수요일에 도교육청의 업무보고 때에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머리를 함께 맞대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가정형 Wee센터 내용까지 나갑니다. 우리 춘천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는 춘천교육지원청과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강원도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남학생, 원주는 여학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에 가정형 Wee센터 부지를 재선정해서 새로 건립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중에 본 위원이 부지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형 Wee센터가 과연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살펴봤어요.
교육부 훈령을 봤더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제54조의2, 제54조의3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란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해서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에서 훈령을 만들었는데 그 훈령에 Wee프로젝트 사업을 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기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상담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도와주고자 이런 Wee프로젝트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Wee프로젝트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가 Wee클래스입니다.
이것은 학교 단위에 설치하는 학교 상담실이에요, 교장이 관리하는 거죠. 두 번째는 Wee센터입니다. 이 훈령 안에는 교육지원청 단위, 또는 지자체입니다, 특별자치시도나 특별시, 광역시로 가요, 기초는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로 갑니다.
그다음이 Wee스쿨이에요. 이것은 시도교육청, 우리 같으면 도교육청에서 위탁하는 위탁 교육시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단어를 써서 가정형 Wee센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기숙형 Wee센터예요.
Wee센터라고 하는 것은 상담 지원 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학습 교과 교육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법적으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교육을 인정하고 있고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 치유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Wee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춘천과 원주에 있는 가정형 Wee센터에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조례도 없고 상위법도 없고 시행령도 없고, 교육부 훈령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지원청에 던져 놓은 거예요, 춘천교육지원청에 던져서 강원도 남학생들 알아서 관리하고 원주에다가는 여학생 던져 놓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춘천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