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1970년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지역사회에서의 방역, 방범 등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출범된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오늘날까지 지역 봉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학교 성적 및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지원받기 어려운 지도자의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1988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우리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2019년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인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내년부터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장학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장학금의 종류를 정비하였는데 기존의 유공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은 유지하되 우등생 장학금은 우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통장 자녀 장학금 종류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우등생 장학금 삭제에 따른 우등생에 대한 기준 삭제와 함께 주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로 유공 장학생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장학금 지급을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되 구청장이 새마을 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직 지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장학금 제도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장학금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곳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새마을장학금은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인 지도자가 활동을 그만두거나 장학금의 본래 목적 외의 사용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