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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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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방학기간 중 관내 거주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우리 학생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지원자격, 운영시기, 운영방법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방학 또는 수시로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함을 규정하였고 아르바이트 수요조사, 모집 공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신청사유, 전공, 희망분야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항목과 부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아르바이트 학생을 선발하되,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등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구청장이 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는 표창을 하거나 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절차 및 예산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을 토대로 제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