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란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과의 융ㆍ복합을 통하여 지역 내의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구의 발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작년 5월부터 보행안전을 위한 첨단 시설물 설치, 디지털 침수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등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안전을 테마로 하는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우리 구가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구민의 참여보장 및 구민 수요의 반영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써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전문가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이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의 핵심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기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기술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우리 구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및 설비 등을 운용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에 이들의 참여 및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스마트도시의 조성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이 토론의 결과가 조례에 반영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