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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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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과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를 유지함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피해의 효과적 수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대책본부장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으나 사회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구 피해시설의 복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2018년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피해주민에게 기존에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에 더하여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안 제4조에 마련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확산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 구청장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로 인한 청구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와 제4조의3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지역과 구민의 생활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조례안 또한 사회재난으로부터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이 밖에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