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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339회 제4교육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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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Wee스쿨에서 해야 되고 학생 상담 지원은 Wee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Wee센터에서만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충돌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상담ㆍ치료ㆍ보호ㆍ교육을 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상위법에 나와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용인과 대구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있어요,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있고. 이곳에서 하는 일을 사실 가정형Wee센터라는 이름으로 시도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지원청에다가 업무를 던진 것 같고 다른 시도는 시도교육청에서 핸들을 잡고 하는데, 서울ㆍ부산ㆍ경북ㆍ경남은 가정형Wee센터조차도 없고 원주 가정형Wee센터, 춘천도 마찬가지예요, 수용 인원을 15명씩 이렇게 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30명으로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도 중에서 30명을 하는 곳은 충남, 그것도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30명밖에 없고 다른 곳은 10명, 15명이라는 거죠, (타종 소리)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법적 근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가부하고 겹치는 사업도 있고 Wee프로젝트 안에 나와 있는 Wee스쿨, Wee센터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건강증진센터도 있잖아요, 교육청 안에. 그래서 전체적인, 좀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핸들을 잡든 해서 위기 학생들을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