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것을 서면질문까지 했는데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고 Wee센터라고 하는 것도, 병원형Wee센터는 어쨌든 의료시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가정형Wee센터라고 하는 것은 춘천에 1개로 남학생 위주, 그다음에 원주에는 여학생으로 해서 2개의 Wee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숙형Wee센터고 상담ㆍ치유ㆍ교육까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육부 훈령상으로는 Wee센터는 교육시설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학생 상담 지원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도 다시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예요. 즉 춘천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으면 춘천 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하고 원주교육지원청에 있으면 원주 권역의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시도교육청 단위로 할 수 있는 Wee스쿨이 있음에도 지금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가정형Wee센터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위기 학생들을 예방하고 학생 심리 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훈령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지금 조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데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원주 가정형Wee센터에 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절차에 맞춰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려면 시도교육청이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청에다가 업무를 던져서 지원청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훈령상에서도 지원청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