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뭐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잘못 추진함으로 인해서 배상을 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200억, 300억 이러한 금액들을 지자체장과 용역사가 같이 시민의 피해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사실은 그것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용역사의 용역이 잘못돼서 이루어진 사안들인데 그런 것들과 우리 강원도의 레고랜드도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물 부족과 이런 부분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특위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특위가, 물 부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회복이 될 것이고요, 이 특위 역시 진행해서 내년 6월까지 가게 되다 보면,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게 그 상태대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