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되어있어,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계속적인 민원 발생 등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양성평등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3조제3항제4호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는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 거주지 제한 부분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