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지, 청렴군민감사관을 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완주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충청남도 계룡시, 경북 김천, 전라남도 나주, 남원, 목포, 순천, 익산, 정읍, 제천 이런 데에다가 각각 예를 들면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은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그런데 ‘청렴군민감사관을 만들어라’라는 상위법이 맞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어서…….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정읍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까지도 있어요.
같이. 그래서 상위법하고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조례를 완주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수정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 자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청렴군민감사관’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고충처리하고는 아예 다르죠.
제목 수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