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근거한 군민감사관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군민감사관의 위촉·운영에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을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공개모집 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구성인원의 50%는 완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군민감사관의 직무를, 안 제8조∼제10조는 군민감사관의 책무,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20조는 군정의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안 제3조의 단서조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