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특히 강원지역 전역에 산재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의 참여는 정책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공공조달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판로 확보와 경영 안정이라는 정책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에 교육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