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 현실, 빅데이터, 웨어러블기기 등 첨단 기술을 체육에 적용하는 스마트체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체육은 날씨, 미세먼지, 감염병 등 환경 변화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첨단 기술 기반 장비 및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운동능력 및 신체 기능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건강관리, 경기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023년까지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집합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출현은 물론이고 날씨,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ㆍ오프라인 활용에 체육교육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교수ㆍ학습 방식의 변화, 학생 맞춤형 체력관리 등 미래 학교체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학령인구의 감소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 변화에 스마트체육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